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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 聯邦倒産法의 自動停止 制度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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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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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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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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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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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글에서 미국 연방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정지 제도와 우리나라의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검토하고,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 논의와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회의 통합도산법 개정안 및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2005년 통합도산법 제정 당시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통합도산법은 자동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보전처분 발령기간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일본 민사재생법 등을 본받아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미국 연방도산법상의 자동정지 제도는 도산절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도산절차의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채권추심행위 등 일체의 절차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담보권자를 비롯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계약에 의한 담보권은 본래 채무자의 지급불능에 대비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도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담보권을 실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를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동정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담보권자로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담보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는 경우 자금을 제때에 회수하여 다른 곳에 재투자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담보목적물의 가치가 감소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을 직접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도산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동안 자동정지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도산절차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정지에 대한 구제를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담보권자 등의 이익 보호를 우선시할 것인가는 난제에 속하고, 그와 같은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미국 연방도산법 제361조의 ‘적절한 보호’ 규정이지만, 미국에서조차 담보목적재산의 가치평가, 잉여가치의 유무, 적절한 보호의 내용 등 자동정지의 구제와 관련된 신청이 복잡다기하게 제기되고 있고, 이는 곧 도산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도산절차 개시를 전후하여 비용을 증대시키는 심각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미국 연방도산법의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이에 대한 기업 내ㆍ외부의 감사시스템 및 금융기관의 감시기능이 취약하며, 부정수표단속법 등 형사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도산절차의 신청을 악용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요 채권자들이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고, 기업 내ㆍ외부의 감사 및 감시기능이 개선되어 경영주의 행위에 대한 견제장치가 원활하게 작동된다면, 미국식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을 시도하여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다만 자동정지 제도의 도입에 앞서 위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ifferences, took effect in 2006. This act is of great significance because it unified three insolvency acts: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the Composition Act and the Bankruptcy Act, each of which had a different background in legal history.
However, the automatic stay was not introduced to the new Korean insolvency act in 2006. Instead, the new insolvency act introduced some provisional measures such as the comprehensive injunction to cover the period between application and commencement.
The automatic stay has played a key role in the U.S. bankruptcy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automatic stay provisions of Section 362 of the U.S. Bankruptcy Code, all proceedings against a debtor and actions of claimants including enforcing the lien are stayed upon the debtor's filing a petition for bankruptcy, while those proceedings and actions are stayed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in Korean insolvency law. However, if the comprehensive injunction is ordered by the court between application and commencement, actions of claimants including enforcing the lien are stay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e case.
The question whether or not the automatic stay sh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insolvency act is not an easy one because the automatic stay might have a great impact on parties in interests including secured creditors. Even in the United States, relief from the stay for the secured creditors has been controversial for many years.
In this article, I examine the automatic stay in the U.S. bankruptcy law and the Korean comprehensive injunction. I also analyze some problems in case that the automatic stay would be introduced to the Korean insolvency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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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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