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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과 탈시설의 법원리―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 = Legal Theory of Institutionaliz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 Focusing on Compulsory Hospitaliza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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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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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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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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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eptember 2016,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compulsory admission provision that grant a right of determination to family in the Mental Health Act were unconstitutional. In the decision, the purpose of compulsory admission are revealed. The decision wa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compulsory admission which was expressed to be as personal welfare and social security justifies the exercise of the compulsory power of hospitalization and treatmen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suggests a fundamental right of the inmate which should be applied in all detention facilities. In this article, we analyze the meaning of the decis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system of institutionalization and deinstitutionalization in our past and present situations. As Foucault has already revealed, reason exclude unreason within reason and modern nation have created lunatic asylums to rule out and control the insane, and simultaneously institutionalization was symbolized by double meaning, exclusion with protection. This paper also looks at how lunatic asylums was invented in past history and how it is succeeded by mental health hospitals and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ose reality. This paper shows the legal system of compulsory placement in modern society. The reality of institutionalization tells why we can not expect to be treated as a personality in a compulsory placement, and therefore we have no choice but to be so-called deinstitutionalization.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정신보건법의 강제입원(가족 등에 의한 입원)조항의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그 결정문에서는 시설수용이 가지는 법 목적과 법 원리를 은연 중에 드러내고 있다. 결정문은 강제입원제도의 목적이 ‘치료’라고 하는 개인적 복리와 ‘치안’이라고 하는 사회적 안전이라고 하면서 입원과 치료라는 강제력의 행사를 정당화하고, 동시에 그 절차에 있어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 제한에 따른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강제입원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은 모든 시설수용의 현실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근본적 법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도 글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의 현대적 상황에서 시설수용의 법제도, 그 중에서도 범죄를 제외한 모든 시설수용의 핵심적 원리를 담고 있는 강제입원제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이성이 가진 합리성이 고안해 낸 시설수용의 법제도가 푸코가 이미 드러낸 바와 같이 비이성에 대한 지배장치로서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이중적 의미(배제와 보호)로 상징화된다. 또한 시설수용이 과거의 역사들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구현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정신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계승되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의 드러냄에 있다. 현실의 시설수용이 인격을 어떻게 물화(物化)시키는지 보이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강제된 수용시설에서 인격적 취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바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것은 이른바 탈시설과 사회적 삶으로 표현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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