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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성평등실현 관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 Eine Studie über die positive Maϐnamen im politischen Bereich hinsichtlich der Verwirklichung der tatsächlichen Gleichbecht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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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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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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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8(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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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평등권을 보장하고 특히 성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특히 가족법, 형법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구조가 온존하고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저해하는 헌법적, 법률적 한계도 존재한다. 결정권이 있는 고위직에 여성의 진출이 여전히 낮다. 특히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저대표성 문제는 민주주의적 관점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도 시정될 필요성과 정당성이 존재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그 해결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헌법상 평등권을 형식적 평등뿐만 아니라 실질적 평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에 대한 기속력이 없는 헌법명령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며,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현존하는 차별철폐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1949년 기본법 제3조 제2항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규정이 삽입되었다. 연방헌법재판소와 학자들의 ‘남녀동권’조항에 대한 적극적 해석과 법의 적용을 통해 동조는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목적조항으로서 실질적 평등의 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덕분에 통독후 1994년 기본법의 개정시 제3조 제2항에 2문을 추가되어 국가목적조항으로서 국가가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해 작용해야 한다는 점이 명문화될 수 있었다. 기본법 제3조 제2항을 최상위규범으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참여와 실질적 성평등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법제에서 적극적 조치들을 실행하고 있다.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일반적 동등지위법이 있고 고위직에서의 여성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사경제영역 및 공적 영역에서 남녀동등참여법이 있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여성대표성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여성할당을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헌법에는 제1조 “모든 시민에게 출신, 종족 또는 종교에 구별없이 법률 앞에서 평등이 보장된다”는 평등권과 차별금지외에는 기본권목록이 없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상의 기본권목록이 헌법으로서 인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헌법에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한다. 보수적이며 전통적 영역이라고 여겨진 정치적 영역에서 여성의 진출이 매우 적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9년 헌법 제3조 제5항 “법률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직과 선출 공직에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취임을 촉진한다”는 규정과 제4조에서 “법률은 다양한 의견표명과 국가의 민주적 삶에 대하여 정당과 단체들이 균형있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2008년 7월 23일 제3조 제5항의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대신 제1조 제2항으로 “법률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직과 선출되는 공직 및 직업적ㆍ사회적 영역에서의 지도적 지위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개정되었다. 그리고 동수법(빠리떼법) 제정을 통해 정당의 후보자할당제가 도입된 후 여성대표성이 제고되었다. 2008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차별철폐청이 설치되었으며 2014년 양성평등법이 제정되었다. 프랑스는 현재 이러한 법제...
Von der Gründungsverfassung bis zur aktuellen Verfassung bestimmt sie das Gleichheitsgebot, Recht auf gleiche Bwhandlung und das Verbot der Diskriminierung aufgrund des Geschlechts, und auf dieser Grundlage hat sich die Gleichstellung von Frauen und Männern insbesondere in den Bereichen von Familien- und Strafrecht entwickelt. Es bestehen jedoch nach wie vor konstitutionelle und rechtliche Beschränkungen und sozialer Strukturen, die die Verwirklichung praktischer Gleichheit für Frauen nachteilig verhindern. Der Frauenanteil in der Führungspositionen ist nach wie vor gering, und die geringe Räpresentation von Frauen in der politischen Bereich, insbesondere im Parlament hat eine Notwendigkeit und Legitimität, die nicht nur unter demokratischen Gesichtspunkten, sondern auch unter dem Gesichtspunkt substanzieller Gleichheit revidiert werden muss. Der Ausschuss zur Beseitigung der Diskriminierung der Frau der Vereinten Nationen(CEDOW) empfiehlt mit seiner Entschließung die Erhöhung der Frauenanteil in der politischen Bereich. Die Verfassung erkennt Gleichheitsrechte nicht nur als formale Gleichheit, sondern auch als materielle Gleichheit an, aber im Allgemeinen versteht man darunter einen Verfassungsauftrag, der keine bindende Macht gegenüber dem Staat hat. Daher ist der Staa zurückhaltendt, aktive Maßnahmen wie Quoten zu ergreifen. Durch die Änderung der Verfassung muss die Verpflichtung zur Abschaffung der Diskriminierung und Verwirklichung der Gleichheit klar verankert werden.
In Deutschland sieht Artikel 3 Absatz 2 des Grundgesetzes von 1949 vor, dass "Männer und Frauen gleichberechtigt". Dank aktiver Auslegung und der Anwendung des Gleichberechtigungssatzes vom Bundesverfassungsgericht und von den Wissenschaftlern hat gewinnt der Gleichberechtigundssatz den rechtlichen Charakter der Staatszielbestimmung, die alle Staatsorganen bindet. Als Ergebnis dieses Verständnisses wurde bei der Revision des Grundgesetzes von 1994 in den Art. 3 Abs. 2 2. Satz ‘faktis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ng und Beseitigung der bestehenden Nachteilen’ hingefügt, der als geschriebene Staatszielbestimmung für die Verwirklichung substanzieller Gleichheit fungieren sollte. Unter der höchsten Norm des Artikel 3 Abs. 2 des Grundgeseztes ordnet sich AGG und FührposGleichberG, die die gleichberechtigte Teilhabe von Frauen und Männern an Führungspositionen in der Privatwirtschaft und im öffentlichen Dienst mit der Quote förderen. Die politische Vertretung von Frauen im Bundestag regeln Parteien autonom für Frauenquote in der Wahllistenkadidaten.
Im Fall von Frankreich schreibt die Verfassung das Recht auf Gleichheit und Verbot der Diskriminierung nach Artikel 1 vor: "Gleichheit ist vor dem Gesetz garantiert, unabhängig von Rasse, ethnischer Zugehörigkeit oder Religion aller Bürger". Im politischen Bereich, die als konservativ und traditionell galt, gab es nur sehr wenige Frauenbeteiligung. Art. I. der französischen Verfassung steht, dass das Gesetz den gleichen Zugang von Frauen und Männern zu den Wahlmandaten und -ämtern sowie zu den Führungspositionen im beruflichen und sozialen Bereich fördert." Demzufolge ist das Gesetz für die Parität erlassen, in dem die Frauenquoten betreffend der Wahlkadidaten von 50% regelt.
Um die Repräsentation von Frauen im politischen Bereich in Korea zu verbessern, ist es möglich, durch die Änderung des Wahlgesetzes über öffentliche Ämter Mandaten für die Verhältniswahl zu erweitern und ein Quotensystem für weibliche Kandidaten einzuführen. Die Einführung des Quotensystem für weibliche Kandidaten für direkten Mandaten ist nur durch die Revision der Verfassung möglich wie im Frankreich, weil solche Quote als verfassungswidrige starre Quote bewertet wir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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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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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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