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싼 법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 = A Review of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31-165(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surrounding Fin-tech patent infringement. Combining with AI and Block-chain technology, Fin-tech invention is rapidly growing to be a main battle field of another patent war. This condition demands relevant legal yardsticks reflecting the peculiarity of Fin-tech patent infringement. Due to its nature of network based working, Fin-tech patent is often exposed to divided infringement conflicting with the patent principles of ‘all elements rule’ and ‘territoriality’. A number of resolution has been introduced to circumvent this problem, including normative assumption of unity among the fragmented infringers. In Korea, the new provision of Patent Act(2019) which regards the ‘offering to use patented process’ as a type of infringement may work as a countermeasure against divided infringe- ment. The infringement of Fin-tech patent in block-chain circumstances requires new approach as to conventional joint infringement liability. For the dispersed working mechanism of block-chain, the joint liability shall be recognized only in restricted conditions. As most of the claims of software patent consist of abstract and functional wordings, it is undesirable to interpret the claim broadly. Rather, the claim shall be read narrowly in accordance with the source code disclosed in the specification. The Fin-tech patent based on block-chain(which is in public domain from the outset), shall enjoy narrow scope of right to the extend of its original contribution to the technical progress and the inherent portion of block-chain has to be excluded. The idea of ‘Open Innovation’ underlying block-chain also has to be accounted. As to the Fin-tech, a number of antitrust issues are emerging, such as the monopoly of financial big data, unequal treatment of users by giant internet platform companies. Apart from the regulations of antitrust authorities, courts need to brake patent assertion of these entities by admitting the rebuttal of antitrust claim. In software industry, the coincidentally identical inventions are common and the companies mainly prefer trade secret to patent for competitive source codes. Therefore, the prior users right defense against Fin-tech patent infringe- ment allegation is highly feasible than any other field. Regarding said features of software industry, the prior use defense shall be admitted with higher flexibility in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더보기이 글은 핀테크 특허침해를 둘러썬 법적 논점들을 다룬다. 핀테크 발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주변기술과 융합하면서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중요한 특허분쟁의 영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특허 고유의 특징과 현실을 감안한 법적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는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는 특징으로 인해 분산형 침해가 일어나기 쉬우며 구성요소 완비 원칙 및 속지주의 등 전통적 특허침해의 원리와 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종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이론적 도구들을 이용해서 분산된 침해주체를 규범적 의미에서 단일하게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된 우리 특허법이 방법특허의 실시를 청약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실시(침해)의 유형으로 규정한 것이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환경에서의 핀테크 특허 침해는 기존의 공동침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그 분산성으로 인해 공동침해 책임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 가능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특허 청구항은 그 속성상 기능적ㆍ추상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쉬우므로 권리범위를 너무 넓게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핀테크 침해소송에서도 명세서에 개시된 구체적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권리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블록체인이라는 공지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발명은 권리행사 국면에서 블록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좁은 권리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개발자의 이념 또한 침해소송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핀테크 분야에서 거대 플랫폼 기업에 의한 금융관련 빅테이의 독점, 이용자의 불평등 취급 등을 중심으로 반경쟁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규제와 별개로 침해소송의 법원은 독점규제법 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남용 항변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의 상호 간격이 조밀하여 우연한 동일 발명이 많이 일어나는데다가 소스코드를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핀테크 특허 침해소송에서 선사용권 항변은 다른 어느 산업분야보다 큰 실질적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소송에서는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선사용권 항변을 한층 유연하고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