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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법률의 착오에 대한 소고 -미국 조세포탈죄의 항변사유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Brief Study on the Ignorance and Mistake of the Law in Tax Crime -Focusing on Implication given by Defense of Willfulness in US Tax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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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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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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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upreme Court has traditionally distinguished the ignorance of law from the mistake of law in criminal law. Therefore the ignorance of law is no excuse, and the mistake of law has limited room for immunity. However there are many opposite opinions.
Meanwhile, the United States has widely acknowledged the defense of defendant the he or she has no “willfulness” to evade or defeat, file the return and pay taxes. Model panel code and the tax criminal law state the mens rea as well as actus reus. Especially, willfulness is the mens rea in tax crime. Willfulness is the state of mind that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commit the action not accidentally. However many courts have evaluated the defense causes that can nullify the willfulness. It can be divided into uncertainty of tax law, good faith confidence for tax experts, ignorance or mistake of law and mental disorder, etc. The defense is generally accepted in tax crime. The reason is that it is difficult to assume that an ordinary person knows its contents due to the complexity of tax system and account method.
However, such situation is similar to Korea. Tax laws are becoming complex and the delegated regulations and rules are increasing, tax accounting is generally difficult to understand. People rely on the tax exports more and more. In our criminal law system, if the accused has a specific subjective reason, we do not accept responsibility and declare innocence. However, the criteria for specific reasons are not set objectively. This paper concretely examined this, considering that the reasons for defense of willfulness under the United States criminal tax would give implications when setting criteria for ours.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형사사건에서 법률의 부지와 법률의 착오를 구분하고, 법률의 부지는 면책의 여지가 없으며,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책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학계의 다수의견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의 일종으로 보며, 정당한 이유의 범위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조세포탈죄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법 이론이 적용된다. 그런데 법원은 조세포탈죄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여 면책한 예가 거의 없다. 오히려 책임조각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를 조각하거나 위법성을 조각한 예가 더러 있을 뿐이다.
한편 미국 내국세법에서는 거의 모든 조세포탈죄에서 객관적 구성요건 이외에 ‘의도성(willfulness)’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판례는 조세포탈죄에서 피고인에게 의도성이 없다는 내용의 항변(defense)을 폭넓게 인정하여 왔다. 피고인의 항변사유는 조세법의 의미 및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가에 대한 선의의 신뢰, 법률의 부지 내지 착오,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항변을 인정하는 이유는 조세법의 체계나 회계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미국 법원의 문제의식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세법은 하위법령과 규칙 등에 위임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회계도 일반이 쉽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형법 체계상 미국과 같이 피고인의 항변사유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배제하는 사유로 추가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 법원의 의도성은 위법성의 인식 및 비난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우리 형법에서 책임조각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우리 형법은 피고인에게 특정한 주관적 사유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없을 때, 책임을 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때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의 기준은 객관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미국 판례법상 의도성의 항변사유가 우리 법상 정당한 이유의 기준을 설정할 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히 조세법의 불확실성과 전문가에 대한 선의의 신뢰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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