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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개념의 적용범위와 한계 = A Study on the Application Range and Limit of the Concept of Gi ft of the Estate and Gift Tax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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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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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Act No. 7010 amended on 2013. 12. 30., the estate and gift law has defined its own concept of gift. It has been studied for each classified group of illustrative regulations of gift whether the concept of gift of the estate and gift law can be the independent and sufficient ground of gift tax.
The followings have been assured through analyzing the concept of gift of the estate and gift law.
① Donor must have had the property(Or the property will be vested in the donor). And the property should be transferred from donor to donee. ② The transfer of some property which is caused independent of or against donor's intent doesn't become a taxable gift. ③ If the meaning of ‘indirect way’ of the concept of gift of subparagraph 6 of Article 2 of the existing estate and gift law is determined through the contents of ‘indirect way’ found in classified groups of illustrative regulations of gift which can be included by or correspond to the concept of gift of the estate and gift law, it can be considered to be confirming the meaning of ‘indirect way’ of the concept of gift within the system of the estate and gift law, so that not to severely violate legal stability or predictability. ④ Nevertheless, if the contents of ‘indirect way’ found in classified groups of illustrative regulations of gift contain many steps or a complicated process above a certain level, such a ‘indirect way’ can not be included by or correspond to ‘indirect way’ of the concept of gift of the estate and gift law. ⑤ The contents of gift by increase of property as a definition with respect to illustrative regulations cannot be found.
It has been studied by utilizing the concept factors of gift of the estate and gift law which are found in this research whether the concept of gift of the estate and gift law can be the independent and sufficient ground of gift tax for the deals or transfers which are not included in each classified group of illustrative regulations of gift. The conclusions are as a following table.
(table - Refer to original file) * The regulation about gift of insurance money is a regulation of deemed gift.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이래로 상증법은 고유한 증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이 증여예시규정에 속하지 않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독자적 과세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증여예시규정을 유형화하여 세부 유형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현행 상증법 제2조 제6호가 정한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을 분석하여 ① 증여재산은 당초에 증여자의 소유이었거나 증여자에게 향후 귀속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로이전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② 증여자의 의사와 무관하거나 그에 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는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③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 예시규정의 유형에서확인되는 간접적인 방법의 내용을 기준하여 상증법상의 증여 개념이 정한 간접적인 방법의 의미를이해한다면, 상증법의 체계 내에서 간접적인 방법의 의미나 범위를 확정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시규정의 유형에서 확인되는 간접적인 방법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여러 단계나 복잡한 절차를 내포하는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증여에 대한 개념지표인 ‘간접적인 방법’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 ⑤ 재산증가에 의한 증여는 예시규정에 대한 본체로서의 개념 내용을 확정할 수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파악된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지표를 이용하여 ‘예시규정에 속하지 않는 거래유형에 대하여 상증법상 증여 개념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예시규정들의 분류별로 분석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 원문파일 참조) * 나머지 유형 중 보험금의 증여에 관한 규정은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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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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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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