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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 = A Study on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on Affairs on the Viewpoint of Administrative Law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9(29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오늘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활성화되고 있는바, 본고는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위탁에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여 행정법적 쟁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이전이 아닌 행정기관의 사무를 이전하여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조직법」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법령에서 공권력 작용을 민간에 위탁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등 위탁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위탁사무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① 효율성ㆍ수익성이 높을 것, ② 공공성 침해 가능성이 적을 것, ③ 서비스 질의 하락이 없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판단기준을 삼아 민간위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간위탁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행정(공법)과 민간(사법)의 접점에 위치하는 영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 행정절차상의 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을 적용을 고려하는 공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efficiency and the acceleration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the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on affairs is widespread these days.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racting-out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s administration affairs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concept of the Contracting-out is not the delegation of administrative authority, but the partial transfer of administration affairs. Although the subject of the Contracting-out is prescribed as “affairs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people’s right and obligation such as investigation?test?license? management affairs” in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there are some controversy regarding the scope of the Contracting-out affairs. The representative examples are some legislations which contain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ing-out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Also the post management for the Contracting-out is not conducted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tandard judgment for the subject affairs of the Contracting-out as follows: ① improved efficiency and profitability, ② low publicness, ③ sustained quality of servi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post management system to supervise the operation conditions is required as well.
Furthermore, the basic Principles of the Administrative Law, such as the Principle of the Legal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the Principle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re taken into account when analyzing the issues about the Contracting-out from the point of public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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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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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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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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