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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Critical Review on the System of Disclosing the Identity of Violent Crime Su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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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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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ountry maintained the posture of disclosing the identity of violent crime suspects in detail until the 1990s. In the wake of a female middle schooler sex violence incident at Miryang in 2004, personal information of assailant students was disclosed, prompting the controversy on human rights violation, and police,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of the suspects, avoided the identity disclosure for the suspects by covering them with caps and masks. As in October 4, 2005, 'Rules of Police Officer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and ‘Regulations for Human Rights Protection’ were enacted, investigation agencies began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of suspects such as face. And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OK also ruled that disclosure of the identity of suspect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 prior to indictment violated personality rights and portrait rights.
But as, around 2010, violent crimes repeatedly continued to take place, public opinion was again in favor of disclosing the identity of suspects. Particularly Chosun Ilbo and Joongang Ilbo disclosed the face of Kang XSun in January 31, 2009, breaking the practice of not disclosing the identity of the suspects until being found guilty. This triggered the controversy about disclosing the face of suspects. Then, in March 2010, the face of Kim XTae was disclosed in many media outlets, resulting in the disclosing the identity of suspects as a practice. Positively reflecting people's sentiments and media's movement as such, the National Assembly newly enacted Clause 8-2 ‘Special Cases regarding Punishment of Certain Violent Crimes’ to prepare the base regulation regarding the disclosure of suspect’s face.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o disclose the identity of violent crime suspects as above has become the national interest whenever a specific incident took place. And as a matter of fact, currently plenty of legal and policy-wise issues are being pointed out in the process of the enforcement.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sought to point out the issues in detail focused on the content and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system of disclosing the identity of violent crime suspects. ① Related with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② Related with inconsistent disclosure focused on the criteria of judgment, the main principal of judgment, period of going public, method of going public ③ Related with the purpose of the identity disclosure system focused on guaranty of people's right to know, prevention of repeated crimes, prevention of crimes, finding of additional criminal facts ④ Related with due process focused on lack of securing appeal right, lack of control by the judiciary, formality of defining the system, causing harm to the suspect's family. The study, rather than suggesting the reasonable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ultimately would like to argue in favor of complete abolition of the current system of disclosing the identity of violent crime suspects.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까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자세히 공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논란이 되자 경찰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모자와 마스크 등을 씌워주는 방식으로 피의자의 신상공개를 방지한 바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전환하였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공소제기 이전 단계인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10년을 전후하여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었다. 특히 2009. 1. 31.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강0순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당시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신상비공개의 관행을 깨뜨렸는데, 이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이와 더불어 2010. 3. 다수의 언론에서 김0태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관행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당시의 국민감정과 언론의 상황을 국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2010. 4. 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에 관한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이상과 같이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의 문제는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리적․정책적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고는 현행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내용과 운용실태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무죄추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② 판단의 기준, 판단의 주체, 공개의 기간, 공개의 방식 등을 중심으로 한 일관성 없는 공개와 관련하여, ③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의 방지 및 범죄의 예방, 추가적인 범죄사실의 발견 등을 중심으로 한 신상공개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④ 이의제기권의 보장 결여, 사법부의 통제 결여, 피의자의 주변인에 대한 피해 유발 등을 중심으로 한 적법절차의 원칙과 관련하여 각각의 쟁점을 분석해 본다.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현행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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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6 | 1.06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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