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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한일간의 차이점과 시사점 -경제민주화법안·방어수단을 소재로- = Differences and Implic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Corporate Governance -Economic Democratic Bill and Defens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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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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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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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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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4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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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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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우리나라 규제의 특징은 경영자책임 추궁시스템의 부작동과 기관구성 등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경영자 책임성 제고에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으로써 ① 경영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적대적 M&A의 중요성이 필요 이상으로 강조되고 - 즉 적대적 M&A를 저해할 방어수단의 도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며 -, ② 기관구성 등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하며, ③ 3% 룰과 같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편법적인 규제가 난무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경영에 대해 가장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책임추궁시스템(주주대표소송이나 의결권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그 개선을 모색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기업지배구조에만 매달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① 주주대표소송이나 다중대표소송을 실효적인 제도로 개선하고, ② 주주에게 의결권행사기회를 확실히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③ 기관구성 등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④ 남용방지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방어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방어수단 마련이 순서에 있어서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회사기회유용,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등 재벌문제는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같은 기관구성이나 기관구성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을 통해 정공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가 문제된다면 그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실효성과 기업현실의 문제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결국에는 실효성은 없으면서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제도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This is a review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Japan regarding corporate governance. Regulations on corporate governance are exactly the opposite in the main content,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Korea will be very similar to Japan.
First of all, it is a system to inquire the responsibility of the management. The Japanese system is real and efficient. A derivative suit can be filed by a shareholder with one stock. Multi-derivative suit has been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is strictly guaranteed. However, in Korea the derivative suit is a minority shareholder right. Multi- derivative suit has not yet been introduced. The opportunity to exercise voting rights is very limited.
Second, It is a regulat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how to organize governance structure. Japan has left everything to its corporate choices. But Korea strictly has been regulating them.
Third, it is a regulation on defensive measures in hostile takeover. Japan has a U.S. level of defensive measures by diversifying its classes of stock and introducing the new shares purchase right and unit shares. However, there is no system in Korea that is mindful of defensive measures.
No country is more strictly regulated by law than Korea. Nevertheless, if corporate governance is a problem, it is not a matter of law but a matter of law’s effectiveness and business reality. If the government ignores this point and strengthens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t will eventually create a system that would not work but would only burden compan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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