侵略犯罪와 테러리즘의 定義에 관한 小考 = Definitions of the Crimes of Aggression & the Terrorism At a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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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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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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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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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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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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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t was postponed after 2009 to insert in the jurisdiction of this Court two additional core crimes individuals can commit, i.e. the crime of aggression and the terrorism. The year 2009 is not far away, and it seems a burning question to seek definitions of these two crimes which could be accepted universally. First, the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 prepared by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1996, provides in Article 16 that “An individual who, as leader or organizer, actively participates in or orders the planning, preparation, initiation or waging of aggression committed by a State shall be responsible for a crime of aggression.” And,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9/60 entitled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 adopted without vote in December 9th, 1994, declares in its Annex, paragraph 3 that “Criminal acts intended or calculated to provoke a state of terror in the general public, a group of persons or particular persons for political purposes are in any circumstance unjustifiable, whatever the considerations of a political, philosophical, ideological, racial, ethnic, religious or any other nature that may be invoked to justify them.” Irrespective of whether these representative definitions of the two crimes will be accepted on the plane of Rome Statute, it is an essential matter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ave the universally accepted definitions. If not, the political organs or institutions, especially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might be tempted to manipulate the core concepts according to their pleasure.
더보기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C) 로마規程은 ICC의 물적 관할 속에 개인의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와 테러리즘을 넣는 일을 2009년 후로 미루었다. 따라서 침략범죄와 테러리즘의 定義를 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긴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범죄에 대해 정의가 수립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그런 범죄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본 小考에서는 ICC의 물적 관할에 포함될 것이 예견되는 이들 두 범죄의 定義에 관해 살펴보았다. 우선, 침략범죄와 관련해서는, 1996년 ILC가 마련했던, 그러나 그리 호응을 받지는 못했던, “人類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犯罪法典 草案” (Draft Code of Crimes Against the Peace and Security of Mankind)이 그 제16조에서 “지도자 혹은 조직자로서,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침략의 기획, 준비, 개시 또는 그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명령하는 개인은 침략범죄의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침략 범죄의 주체를 “지도자 혹은 조직자”에 국한한 것은 이 범죄의 성격상 高位職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테러리즘과 관련해서는, 1994년 12월 9일 컨센서스로(즉, 투표 없이) 채택된 UN 총회결의 49/60 “국제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 (Measures to eliminate international terrorism)에 부속된 ‘宣言’은 그 제3항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반대중, 집단 혹은 특정인들에게 공포상태를 불러일으키려고 의도되거나 계획된 범죄행위들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원용될 수 있는 정치적, 철학적, 이념적,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혹은 기타 다른 성격의 고려사항이 무엇이건 불문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들 대표적 정의가 그대로 수락될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다만, 법적 개념의 운영이 정치기관(특히 UN안전보장이사회)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에는 개념의 자의적 운영으로 해서 국제공동체가 분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 개념에 대한 확립된 법적 정의를 갖는다는 것은 ICC 로마規程의 차원을 떠나서라도 매우 긴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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