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민간경비관련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A Comparison of Positive Laws related to Private Security in Leading Countries
저자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Yeungnam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15(23쪽)
제공처
민간경비 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국가적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며, 경찰에 버금가는 치안서비스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뒷받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제도 범위 내에 있어서도 민간경비의 취약성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으며, 국민 신뢰 차원에서도 그 인식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의 취약성 이면에는 법적·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민간경비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의 공공성에 입각한 제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선행적으로 민간 경비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의 취지를 살리고, 우리 나라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실태만을 개선하기 위해 미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거시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민간경비제도를 비교하여, 현행 우리나라 민간경비관련 법제에 필요한 주요 제도를 선별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경비제도의 근간이 되는 실정법들을 다른 나라와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민간경비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의 성격 상 국민의 법익 보호를 위한 사적자치영역에서의 치안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찰 보조적 인식을 탈피하고. 보다 전문적 영역으로의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요 외국의 민간경비제도가 시사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현 민간경비산업이 기업성과 공공성 양자를 조화롭게 갖추어 치안 사각지대에서의 안전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t should be accomplished to verify the roll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and government ought to support it to gain national trust, which will result in security service close to that of police. But the weakness of private security in Korean system comes into view continuously, which breaks the public trust in it. Behind its weakness are leg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which should be resolved to prepare the ground for private security system suitable for its original purpose. Above all, to achieve this, it should be done to set up the system predicated on the publicness of private security, and the law linked to private security should be revised to adapt it to Korean circumstances. And, in my opinion, to overcome the vulnerability of our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holistic approach that compares other countries` systems is more important than microscopic improvement measures. Especially, it will be effectual to compare and analyze leading countries` positive laws related to private security. Therefore, by accepting what the advanced systems imply, the Korean private security that is endowed with publicness and commerciality should perform the primary part in the blind spot where there is no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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