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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특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Imposition and Collection Procedure of Administrative Fines - Focusing on the problems of the Act on Regulation of Violation of Public Ord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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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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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6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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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지나치게 형사소송절차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 행정처분의 성질을 인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준 독일의 입법례에서도 과태료 부과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입법례와 같이 행정질서벌을 일반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는 경우도 있다. 과태료는 경미한 법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이므로 검찰이 과태료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는 질서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공무원이 신분확인이나 자료조사 등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도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기본권이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 재판의 집행은 대체로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할 경우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를 따를 때에는 과태료 부과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성질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과태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압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입법례에서는 압류된 물건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태료 납부를 위해 몰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징수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입법례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더보기The procedures for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fines are too focused on criminal procedure, and administrative act is not recognized for the imposition of fines in Korea. In Japan, however,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 is recognized for fines imposed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In German legislation,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 of Public Order, the decision to impose a fine is regarded as an administrative act. In some cases, as in Austrian legislatio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s governed by the General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Since fines are sanctions for minor violations of the law and order, participation of the prosecutors in the fines trial can put a psychological burden on the public. When dissatisfied with the decision of the fin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sider ways to request an administrative tribunal or file an administrative lawsuit. In additio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Violations of Public Order should provide provisions for procedures that allow public officials who crack down on violations of public order to promptly execute identification or data investigations. In these procedur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should be observed, and care should be taken not to infringe on basic rights or human rights. The execution of the fine for negligence trial is generally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or by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 of national or local taxes.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and the effectiveness of compulsory collection is deteriorating when fines are not paid. When following the procedure for compulsory collection of national or local taxe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 for the decision to impose fines for negligence. Furthermore, in order to increase the collection rate of fin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regulation on the seize,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list of high-income and frequent arrears. In Swiss legislation, seized goods or property of value are considered confiscated to pay administrative fines. It is also worth referring to these legislative example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llection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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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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