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의료행위의 법적 쟁점 연구 - 의료행위의 주체성과 책임 구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egal Issues of Medical Practic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 Focusing on the Subjectivity of Medical Practice and the Structure of Legal Responsibility
저자
이봉문 (가톨릭관동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9-84(46쪽)
제공처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치료·예후 예측 등 의료행위의 핵심 판단 과정에 깊이 관여하면서, 의료행위의 주체성과 책임 귀속 구조에 관한 기존 법적 논의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의 정확성과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행위의 독립적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의료법 체계가 전제로 해 온 의료행위의 본질과 책임 구조와 충돌할 위험을 내포한다.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행위의 주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라는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 의료법의 기존 책임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의료 인공지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흡수·조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과 면허 중심 책임 구조, 의료인의 민사·형사 책임 법리를검토하고, 의료 인공지능의 도입이 이러한 법적 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는지를 분석한다. 이어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의료 인공지능 규제 및 책임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각국이 의료 인공지능을 의료인의 판단을 보조하는 고위험 의료기술로위치 지우고, 의료행위의 최종 판단과 책임을 인간 의료인에게 귀속시키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 활용 하에서 의료인의주의의무와 설명의무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규범적으로 정립하고, 의료기관의조직적 책임 및 의료 인공지능 제조자의 제조물책임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나아가 의료 인공지능의 지속적 학습과 업데이트라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의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법적 과제가 의료행위의 주체성을 기술로 이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주체를 인간의료인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의료 인공지능으로 인한 새로운 위험을 법제 안에서 흡수하고 책임 구조를 정교화하는 데 있음을 논증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않으면서도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환자 보호라는 의료법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 healthcare has increasingly penetrated core stages of medical decision-making, including diagnosis, treatment selection, and prognosis prediction. As the accuracy and scope of medical AI systems continue to expand, fundamental legal questions arise regarding the subject of medical practice and the allocation of leg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the debate over whether medical AI can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subject of medical practice poses significant challenges to the traditional structure of medical law.
This article moves beyond the binary question of whether medical AI should be recognized as a legal subject of medical practice. Instead, it focuses on how medical AI can be institutionally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framework of medical liability while preserving the core principles of medical law. To this end, the article first examines the legal concept of medical practice under Korean law, the license-based structure of medical responsibility, and the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of physicians. It then analyzes how the introduction of medical AI affects these established legal doctrines.
Subsequently, the article conduct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regulatory and liability frameworks for medical AI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This comparative study demonstrates that, despite differences in regulatory approaches, these jurisdictions commonly position medical AI as a high-risk medical technology that assists, rather than replaces, human medical judgment, while consistently maintaining that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and legal responsibility remain with human physicians.
Based on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article proposes a normative framework for reconstructing physicians’ duties of care and duties of explanation in the context of medical AI. It also examines the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of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ians’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for medical AI manufacturers.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a phased legislative approach that reflects the dynamic and continuously evolving nature of medical AI technolog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central legal challenge in the era of medical AI does not lie in transferring the subject of medical practice from humans to technology. Rather, it lies in maintaining human physicians as the legal subjects of medical practice while refining liability structures to effectively absorb the new risks introduced by medical AI. This approach enables the legal system to accommodate technological innovation without undermining the public nature of medical practice or the protection of patients’ right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