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韩中私募基金监管制度比较研究 = 한중사모펀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Chinese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36(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 사모펀드법제의 개정과정을 살펴보면 주로 사모펀드의 규제가 공모펀드 수준으로 과도하게 규제하였던 부분을 부단히 완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에 관한 기본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로부터 부단히 입법을 추진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특히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방법”(2014.8.21시행)은 중국의 사모펀드규제의 주요규범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사모투자기금감독관리임시조례(입법예고안)”(2017. 8.30)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모펀드규제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중국 감독당국에서는 정보공시 · 적정성관리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관리규정을 공포하였다.
비교에 앞서 중국에서 “사모펀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모투자기금” 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를 가리킨다. 보험회사·은행 등 금융기구의 사모형태의 집합투자에 관해서는 “사모펀드”라는 용어대신 “사모 자산관리업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모 자산관리업무”와 관련 된 규정은 중국인민은행 ·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국가외환관리국 등 부서에서 연합하여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한 지도의견”(2018. 4.27)에 따라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본 고에서는 증권감독위원회 관할하의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 위주로 살펴보았다.
사모펀드관리인의 진입규제를 살펴볼 때 한국은 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었지만 중국은 사모펀드관리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해서는 정책적인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감독당국의 간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적격투자자의 요건에 관련해서는 그 규정체계가 복잡하고 여러 법률법규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은 문제점도 존재하지만 “적정성 관리규정”을 통하여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적격투자자의 확정기준에서 재산상황 외에도 금융투자경험도 확정기준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한국의 전문투자자 판단기준보다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모펀드의 투자권유규제와 관련해서는 “증권선물투자자적적성관리방법”(2017.7.1)을 통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적정성 원칙”․“적합성원칙”과 비슷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사모펀드의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사모투자기금정보공시관리방법”(2016.2.4)을 통하여 사모펀드의 모집단계뿐만 아니라 펀드운용단계에서도 정보공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의 전반적인 집합투자의 입법체계가 구축 중이고 사모투자기금의 관련 규정의 체계성이 부족하고 아직도 보완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최근의 입법에서 미국 · 한국 · 일본 등 선진국의 법제도를 많이 참조한 결과로 일부 규정들은 한국의 입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