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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기관 간의 협력 = Inter-Agency Cooperation for Child Abuse Prevention - Focusing on Child Counseling Centers and Municipalitie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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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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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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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24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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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은 갈수록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학대로 아동이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함으로써 아동보호체계에 공적 개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일본은 2004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역할을 확대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상담소는 시정촌과의 업무 분담 및 연계 ·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보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잡았다.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면서 민간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민간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구축해 놓은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민간기관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 · 도, 시 · 군 · 구, 읍 · 면 · 동), 그리고 민간의 아동복지 관련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시 · 군 · 구를 담당기관으로 정하여 육아 불안과 가정 내의 다양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의 위험이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와 연계를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및 관리, 지속적인 관찰 및 추적 등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와 같이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 군 · 구 단위마다 일본의 지역협의회와 같은 협의체를 비롯하여 관계기관의 역할분담이나 각 기관에 관하여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관과 같은 기구를 두어 책임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 · 군 · 구의 아동학대 및 아동복지전담부서의 체제를 확충해야만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중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적정한 사례관리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설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교육과 연수를 현행보다 강화하고, 사례관리자에게 전문적 기술에 관한 지도와 교육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With the number of reported child abuse cases are increasing every year in Korea and Japan, social demands for strengthening public intervention in child protection are on the rise in both countries. Japan has been responding to child abuse cases inclusive of providing counseling services for children and families, by having respective prefectures establish a child counseling center, a specialized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it became necessary to adopt a more professional and systematic management, as the number of reported child abuse cases and child abuse counseling have increased and as more and more child abuse case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verse and complicated. In response, Japan amended its related laws, such as the Child Welfare Act, making the municipalities take charge of counseling children and families for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viding initial response to relatively minor child abuse cases. Meanwhile, child counseling centers established themselves as the agencies supporting the municipalities from behind while responding to child abuse cases that require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In order to ensure the efficiency of such division of work, Japanese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gencies. In contrast to Japan’s public management system of operating child counseling centers, matters related to child abuse in Korea are entrusted to the private sector and thus handled by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providing effective services resulting from this situation and build a more stable child protection system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such as city, country, and district offices, and to establish a system for them to connect and cooperate with local child protective services. In order to support this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ppropriate conditions such as adequate placement of personnel and provision of training to strengthen expert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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