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재교섭조항의 해석 = Interpretation of a renegotiation clause in the long-term contr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8(48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In a long-term contractual relationship, one can easily anticipate unanticipated contingencies. When such contingencies arise, the clash between stability and flexibility comes up. While one party insists on the the change of a contractual term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circumstances, the opposite party prefers to stick to original contractual terms. Often, parties include a renegotiation clause to cope with such a dispute. However, many fail to address the problem despite renegotiation efforts.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on Jul. 24. 2011 (2008da44368) deals with the above issue. In this case, parties entered into a service contract concerning online lottery system and included a renegotiation clause. According to the clause, a change to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on the fee rate of the lottery system was listed as one of the grounds for renegotiation. Later, the prescribed renegotiation clause was invoked since the upper limit of the regulatory notification on the fee rate had been lowered. However, parties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new fee rate. According to the decision, a court can determine reasonable fee rate in such situation. This decision seems quite exceptional in light of the freedom of contract. Yet, a closer reading of the decision alludes that the Supreme Court was striving to draw such a conclusion from the will of the parties inherent in the renegotiation clause.
In this paper, I demonstrated the validity of this decision after a thorough analysis. The text or wording of the renegotiation clause itself does not automatically render such a conclusion.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renegotiation clause and the nature of the contract at issue,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reached a sound outcome. Such an interpretation increases the efficiency of a contract by not destroying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t also considers interests of both parties by delicately setting a reasonable fee rate in the middle ground, instead of taking an all or nothing approach. It also prevents parties from opportunistic behavior in the wake of a contingency. Generally, a court may not have sufficient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determine detailed contents of the contract. However, in this case, a court was in the proper position to figure out the most reasonable and fair fee rate between two parties with conflicting interests.
At the same time, this decision should be regarded as an exceptional one where a judicial paternalism was expanded largely due to special nature of the case. Thus, a rash attempt to apply the conclusion of this case without taking its context into consideration should be avoided. Its indiscrete application may hamper the purpose of the renegotiation clause which deferred an important decision on contractual relationship to the parties. In that regard, this decision has distinctive, yet limited implication.
계속적 계약관계에서는 계약체결시점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없었던 변수들이 발생하곤 한다. 이때 당초의 계약내용을 고수할 것인지(계약관계의 안정성), 아니면 계약내용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변경할 것인지(계약관계의 타당성) 문제된다. 계약내용의 변경은 통상 한쪽에는 유리하고 다른 쪽에는 불리한 것이어서 어떤 입장을 택하는가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희비가 엇갈린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쌍방이 재교섭을 거쳐 계약의 존속 여부 및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재교섭조항을 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재교섭이 결렬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별다른 정함이 없을 때 계약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다44368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복권시스템 관련 용역계약 이후 용역수수료율 최고한도에 관한 고시가 변경되어 미리 계약에서 정해놓은 재교섭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재교섭이 결렬되어 새로운 수수료율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이때 법원은 분쟁해결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얼핏 보면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계약법의 세계에서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상당히 파격적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정변경원칙이나 신의칙과 같이 계약 바깥에 존재하는 해법에 기대기보다는 재교섭조항에 비춰진 당사자의 의사에서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면서 위와 같은 결론의 타당성을 논증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문언(text)만으로는 재교섭조항의 해석상 재교섭이 결렬될 경우 법원이 합리적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맥락(context), 특히 복권사업과 관련된 이 사건 계약의 공공성과 계속성을 고려한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가까운 합리적 수수료를 정하여 줌으로써 계약관계를 유지시키는 해석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계약관계의 실효성을 보전함으로써 계약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에 기여한다. 또한 수수료 변경을 예측하고 그 변경 자체는 감수하고자 했던 계약 당사자의 합리적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계약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해치지도 않는다. 이러한 해석은 객관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워 재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기회주의적 행태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한편 법원이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수수료율에 경도되지 않고 규제법령이 제시하는 객관적 상한선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것도 적절한 조치이다. 법원의 후견적 관여에는 종종 법원의 능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수반되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 찬성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계약에 특유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원의 후견적 관여의 폭을 상당한 정도로 넓힌 예외적인 결과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건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17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