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 Rechtsbehelfe des Käufers wegen teilweiser Nichterfüllung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4(32쪽)
KCI 피인용횟수
11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글은 매도인의 일부불이행에 대한 매수인의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51조를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매도인이 약정과 달리 물품을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 계약에 합치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불이행 부분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구제수단(추완청구권, 대금감액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2. 계속적 공급계약에 일부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제73조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물품의 인도가 물리적․경제적으로는 물론 거래관념상으로도 가분적이고 또 일부인도만 있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는 협약 제51조도 적용될 수 있다.
3. 인도되어야 할 물품의 수량과 관련하여 일정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고 매도인이 그 허용범위를 준수한 때에는 협약 제51조의 의미에서의 일부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4.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일부인도나 부분적으로 계약에 부적합한 물품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으며, 계약위반 부분에 한하여 추완청구, 일부해제, 대금감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5. 매수인이 협약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구제수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 제39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제51조의 법문은 그 적용을 일부인도와 인도된 물품의 계약일부부적합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유사한 상황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7. 제51조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Problematik auf teilweise Nichterfüllung nach Art. 51 CISG. Liefert der Verkäufer nur einen Teil der Ware oder ist nur ein Teil der gelieferten Ware vertragsgemäß, so gelten für den Teil, der fehlt oder der nicht vertragsgemäß ist, die Artikel 46 bis 50 (Abs. 1). Der Käufer kann nur dann die Aufhebung des gesamten Vertrags erklären, wenn die unvollständige oder nicht vertragsgemäße Lieferung eine wesentliche Vertragsverletzung des gesamten Vertrages darstellt (Abs. 2). Die Vorschrift hat vor allem die Funktion, klarzustellen, dass die Rechtsbehelfe wegen teilweiser Nichterfüllung oder wegen Vertrags- widrigkeit eines Teils der gelieferten Ware grundsätzlich auf den Teil beschränkt sind, der nicht ordnungsgemäß erfüllt wurde. Eine teilweise Nichterfüllung im Sinne von Art 51 kommt nur bei Teilbarkeit der Ware in Betracht. Sieht der Vertrag von vornherein die aufeinander folgende Lieferung der Ware in Teillieferungen vor und handelt es sich deshalb um einen Sukzessivlieferungsvertrag, geht die speziellere Regelung des Art 73 vor. Dabei kann es aber auch zu Über- schneidungen im Anwendungsbereich von Art 51 und 73 kommen. Neben Art 73 ist Art 51 anwendbar, wenn eine Teillieferung im Rahmen des Sukzessivlieferungsvertrags wiederum teilbar ist und teilweise nicht oder nicht vertragsgemäß geliefert wird. Fehlt bei der Lieferung ein Teil der Ware, kann der Käufer die Teillieferung nicht zurückweisen. Vielmehr ist er auf die Geltendmachung der Behelfe wegen Vertragswidrigkeit der Ware beschränkt. Voraussetzung ist aber, dass der Käufer der ihm auch wegen der Vertragswidrigkeit in Form eines Quantitätsmangels (Art 35) obliegenden Rügepflicht nach Art 39 nachkommt. Der Käufer ist grundsätzlich zur Zurückweisung einer teilweise nicht vertragsgemäßen Lieferung nicht berechtigt, da sich seine Rechtsbehelfe nur auf den nicht vertragsgemäßen Teil beschränken. Bei Lieferung teilweise vertragswidriger Ware setzt die Geltendmachung der Behelfe der Art 46 bis 50 ebenfalls voraus, dass der Käufer die ihm nach Art 39 obliegende Rügepflicht beachtet. Die Beweislast für die teilweise Nichterfüllung trägt der Käufer. Hingegen hat die Teilbarkeit der Lieferung der Vertragsteil zu beweisen, dem diese günstig ist, also in der Regel der Verkäuf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