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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선의 법률관계에 관한 고찰 ―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 = Legal Problem and Improvement of the Pilot B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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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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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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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항구에 입·출항하기 위해서는 「도선법」 제20조의 강제도선조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도선사의 도선이 필요하다. 강제도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항구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경우 도선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도선사들이 선박에 승선하여 도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선선을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데, 도선선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규정과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도선선은 도선에 관한 행정법규에 규제를 받을 뿐 그 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선박법 상 20톤 미만의 부선으로 분류되어 있고, 상사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도선선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률적·실무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선선은 도선선 운영회사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나, 도선선의 선원은 실무적으로 각 지방도선사회가 채용 및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도선선 운영회사의 대표이사는 지방도선사회의 회장이 맡고 나머지 소속 도선사들은 이사 등 도선선 운영회사의 기관인 경우가 많다.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도선사가 다친 경우 도선사는 자기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선선의 책임관계에 관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도선선 선원의 과실로 도선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도선선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도선선 회사의 지배구조, 도선선 선원의 고용형태 등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도선선에 대한 담보물권, 도선선의 배상책임 및 선원의 보호를 위한 보험의 문제, 도선선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도입 시 도선선의 변화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였다.
According to Article 20 (compulsory pilotage) of the Pilotage Act, for the ship to be operated in the pilotage area, the ship should be piloted by a maritime pilot on board the ship. Even where the compulsory pilotage rule does not apply, a maritime pilot’s assistance is essential if the concerned parties lack knowledge of the harbor.
A maritime pilot must use pilot boats to board and pilot a ship but it is a reality that legal regulations and research about pilot boats are very lacking.
Pilot boats are regulated by administrative laws covering pilotage, and other matters are covered by other regulations: Ship Act which classifies pilot boats as barges of less than 20 gross tonnage and the general rule which deals with pilot boats’ commercial matters.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se Acts and regulations do no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pilot boats.
Pilot boats are operated by the pilot boats operating company that owns them. On the other hand, seafarers of pilot boats hired through process managed by the local maritime pilot association and dispatched to pilot boats. The local maritime pilot association also be a party of insurance for pilot boats.
And in most cases, the CEO of the operating company is the president of the local maritime pilot association, and maritime pilots of the association have an important place at the operating company, such as the director of the company. In the event of a maritime pilot being injured in the negligence of the pilot boats’ seafarers, the maritime pilot may have to file a claim against the company he owns. So the legal liability related to pilot boats needs to be clearly defined.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legal relationship related to pilot boats that can occur when a pilot suffers damage due to the negligence of the seafarers of the pilot boats, focusing on liability of compensation.
And I also discuss legal relationships, such as the governance of the pilot boats company and the employment patterns of the seafarers of the pilot boats. In addition, I deal with the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for the pilot boats, the insurance issues to protect the seafarers of the pilot boats and liability of pilot boats, and the legal nature of pilot boat charges. Finally, when the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was introduced, the changes that the maritime pilot and pilot boats would encounter are briefly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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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31 | 1.495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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