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ude sur la responsabilite´pe´nale des dirigeants sociaux en droit franc¸ais des socie´te´s = 프랑스의 회사법상 이사의 형사 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Won, Yong-Soo (a`la Faculte´ de Droit, Universite´Sook Myung)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1
작성언어
French
KDC
331.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76(22쪽)
제공처
소장기관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주주를 보호하며 나아가서 공공질서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프랑스법은 회사의 임원들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을 별도로 하고 형사책임도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나폴레옹 시대 이래로 권위주의적이고 직권주의적인 성격을 띤 프랑스 형사법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회사법에서도 프랑스법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서 특별배임행위,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에 위반한 행위, 조직변경의 경우의 불실보고 행위,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불실문서 행사행위, 납입가장행위, 주식의 초과발생행위, 수뇌 및 중뢰행위, 납입책임면탈 행위 및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 공여 행위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원에게 형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선 프랑스에서의 회사임원의 형사책임 제도의 발전과정을 1867년 회사법과 1966년 회사법 및 판례법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다음으로 형사책임의 주체가 회사의 임직원인데 최근의 판례에 의하여 사실상의 임직원도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1967년 1월 4일의 회사법 개정으로 인하여 신형주식회사의 업무집행이사와 업무감독이사도 전통적 이사회제도하의 이사와같이 형사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에 관한 최근판례가 다양하다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회사임원들의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불법행위를 사법상의 불법행위와 회사 운영에 관한 불법행위로 구분하여 다루었고, 세부적으로는 배임죄, 회사재산남용죄, 회사신용을 해치는 행위, 회사임원의 업무집행권 남용행위, 주주가 부여한 대리권 남용행위, 우리나라의 법과는 다르게 가혹한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는 허구의 배당금 분배행위 및 부정확한 대차대조표 발행 또는 제시행위등을 판례를 중심으로 상론하였다.
요컨대 회사임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과 프랑스법을 비교하면 법규정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이 많지만 판례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아주 적지만 프랑스의 그것은 풍부하다. 따라서 권위주의적이고 직권주의적인 프랑스 회사법의 임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규정과 이를 보완하는 판례법에 의하여 프랑스 회사의 임원들은 적절한 견제를 받으면서 회사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하면, 프랑스법상 회사의 임원에게 부과한 형사체재가 큰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것을 우리나라의 법에 도입할 수 있은 지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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