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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그룹과 사실상 지주회사 그룹의 비교분석: 지배-소유 괴리도를 중심으로 = Comparison between the Groups of Holding Company and de facto Holding Company: A Study on the Effects of Control-Ownership Disparity
저자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Management & Economics Research Institut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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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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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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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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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0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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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between the groups of holding company (listed in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de facto holding company. First of all,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has been narrowed significantly for those subsidiaries (second & third level firms) under holding company in comparison to those under de facto holding company. It seems that the efforts to switching into the system of holding company such as improving ownership structure have reflected on the results.
In comparison between the first level firms, the holding companies have much more equity stakes in subsidiaries (78.5%) and higher ratio of dividend income per sales (20.8%). The regulation for holding at least 50% of the amount of subsidiaries’ stakes fairly explains the results. Accordingly, the ratio of stakes owned by the large shareholders are significantly higher for those holding companies because of their intention to take a profit from dividend income. In regression analyses, the control-ownership disparity negatively affects on the equity stake holdings as well as the dividend payout. The results are consistent for both the groups of holding company and de facto holding company in general.
지주회사 그룹의 소유구조가 개선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7-2013년 사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control-ownership disparity)를 분석한 결과, 체제 전환 이후에 괴리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회사와 손자회사 모두 통제권(control rights)보다는 현금흐름권(cash flow rights)의 값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소유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회사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사실상 지주회사 그룹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소유구조가 개선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그룹 내 지주회사 간에 비교한 결과, 자(손자)회사에 보유한 지분과 매출 대비한 배당수익 모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자회사에 보유한 지분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정책(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가액으로 보유할 의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은데,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수익에 의존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끝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괴리도가 클수록 계열사에 보유한 지분이나 배당지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 도입으로 인해 경제력집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직적인 조직관리를 통한 소유구조 개선 및 투명한 기업경영과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지주회사 체제로의 편입이 적극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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