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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관할권 체제하에서 조건부 소송의 가능성 여부에 관한 연구 = Possibility of the Conditional Lawsuit under the Framework of ICJ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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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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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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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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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17(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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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역사적으로, 권원적으로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한 영토이다. 불행하게도 일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또 자국의 고유한 영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평화선) 이후로 일본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분명한 사실은 네 가지이다. 첫째,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식민지 지배과정 중에서 1905년에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이후에 한국은 독도를 다시 회복하였다. 둘째, 1905년 이전에 발간된 일본의 여러 고문서에서도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 셋째, 청명한 날에 울릉도의 특정한 장소에서 독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의 여러 고문서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넷째, 러․일 전쟁 전후(前後)의 제국주의 시대(식민지 개척이 합법화되던 시대)와 시제법상 을사늑약(일명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인 조약으로 인정될 시대에 일어난 일본의 편입조치에 대하여 ICJ가 시제법상 어떠한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점이 한국의 입장에서 ICJ소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집요하게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일본은 본질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한다고 하여도 잃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관점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는 ICJ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자존심은 좀 상한다할지라도 밑져봐야 본전이라는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ICJ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자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은 한국의 고유한 영토를 영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있다. 즉 그 어떤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여 안보리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ICJ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결의를 행한 경우에 한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깊이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ICJ에서 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 이유는 ICJ의 관할권 체제는 당사자 합의 관할권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 사항은 ICJ에서 조건부 소송 그 자체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여기에서 조건부 소송은 소송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 피고국이 당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특정한 조건의 이행을 원고국에게 제안하고, 원고국은 패소하게 된다면, 그 특정한 조건을 피고국에게 이행해 준다는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개시되는 소송을 뜻한다. 그렇다면, 조건부 소송 그 자체는 이론적으로 ICJ에서 가능한가?조건부 소송이 가능하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ICJ소송제도는 당사자 합의 관할 체제(선택적 관할권 체제, 임의적 관할권 체제)이기 때문이다(ICJ규정 제36조 2항). 둘째,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양 당사국이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소송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6조에 따라서 양당사국이 조건부 소송의 성립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그 동의로 인하여 조건부 소송은 성립될 수 있다. 셋째, 조건의 유무를 떠나서, ICJ는 당사국 ...
더보기Dokdo Island is the inherent territory of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title of law, and international law. Unfortunately Japan does not accept this true fact. On the contrary she has contended persistently that Dokdo Island has been the territory of Japan after incorporating it with the territory of Japan in course of colonization in 1905, and has complained continuously since ‘Declaration of Sovereignty Over Neighboring Seas’ proclaimed by Korea in 18 January 1952. In connected with the dominion of the Dokdo Island, there are four obvious facts at least. First is that Dokdo Island had been incorporated in the territory of Japan in the course of colonization with the purpose of military usage before the period of the Russia-Japanese war in imperialism times, and Korea had returned to the original condition after Japan had defeated the Second World War. Second is that some various old documents which published in Japan before 1905 had recognized again and again that Dokdo Island belongs to Korea. Third is that just like people can see Dokdo Island on the specific place in Ulleung Island with the naked eyes during the bright day, many old documents which published in Korea before the year of 1905 had been clearly recorded that Dockdo Island belongs to Korea and has been controlled by Korea. Fourth is that Japan's incorporation on Dokdo Island had taken the times which a powerful state could colonialize a small state lawfully from the standpoint of comtemporary international law. Korea has concerned about this fourth point very much in the ICJ lawsuit, as far as I know, if the issue of Dokdo Island can be brought. Nevertheless the facts, abovementioned, are true without doubts, Japan has contended persistently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issue of Dokdo Island brings a lawsuit at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If so, how does Korea cope with the contention of Japan? Most of third people, who do not belong to Korea and Japan, can think that bringing a lawsuit to ICJ suggested by Japan is the best way to solve the Dokdo Island issue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historic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is also a big reason for the Japan's contention to solve the Dokdo Island issue through ICJ lawsuit at least. The reason is that Japan is none the worse for the loss if Japan loses a lawsuit against Korea. Or Japan can think that it is OK or does not mind if Japan loses a lawsuit against Korea even though Japan will be hurt her pride. On the contrary there are not any reasons for Korea to be approved by the ICJ because Dokdo Island belongs to the Korea's inherent territory without any doubts from the standpoint of history and international law. It is not fair as well that Korea will be unilaterally burdened an unimaginable shock such as explosion of an atomic bomb if Korea loses a lawsuit due to unskilled litigation capacity or any other reasons.
By the way, how does Korea cope with this worst situation if UN Security Council makes a recommendation or decides a resolution with a means of settling the Dokdo Island issue under chapter 7 of UN Charter even though it is not much possibility to happen this situation in reality? In preparing the inevitable situation caused by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resolutions or recommendations by the Security Council of UN, the author got an idea about the conditional lawsuit in the framework of the ICJ jurisdiction under the grace of God Almighty suddenly. Here is the conditional lawsuit that means to start the lawsuit after the complainant state accept a specific condition that the defendant state proposes, if the defendant state will win the case against the complainant state, as an precondition for making a lawsuit. Namely it means a special lawsuit that should implement the specific condition attached for making the lawsuit if the complainant state loses the case against the defendant state. If so, is it possible to bring a conditio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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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10-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 · 평화연구소 -> 독도연구소영문명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Dokdo Research Institute | |
2007-08-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독도연구소 -> 독도 · 평화연구소영문명 : Dokdo Research Institute -> Dokdo and Peace Research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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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8 | 0.38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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