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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NJ 협상의 공해상 해양보호구역 포함 지역기반관리수단 쟁점 분석 =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under the BBNJ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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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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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6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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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64% of oceans and the 43% of the Earth surface are the areas beyond the national jurisdiction which is the crux of marine biodiversity. The lack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resulted in the deterioration of marine biodiversity, which led to the start of international dialogue to make a new international regime under the United Nations. This article analyzes the key agendas in the UN negotiations for marine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in particular the area-based management tools including marine protected areas. To protect marine biodiversity is difficult because of two reason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at are related to marine protection, and they are fragmented and overlapping which make comprehensive approach very difficult. Secon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high seas under the UNCLOS makes the implementat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very difficult.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discerns the definition of ABMTs including MPAs (I), provides the case studies of ABMTs under other international regimes (II), and analyzes key agendas in the chair’s draft in terms of ABMTs and MPAs (III). Based on the analysis, this article explore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ver the regime complex and regime overlapping and provides takeaways for BBNJ case (IV). The articles concludes with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negotiators (V).
The analysis of chair’s draft 2019 showed that there are tensions and disagreements among Parties regarding definitions of ABMT, principles, identification process, implementation agencies and relationship between BBNJ and existing international regimes. The crux of the tension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RFMOs and BBNJ COP. Major distance fishing countries prefer regional approach for ABMTs using RFMOs. Other countries including EU and coastal and developing countries prefer BBNJ’s overarching jurisdiction and competence. To support RFMO-centered approach, it is important that the RFMO needs to have competence to identify and maintain the ABMTs. For example, the precautionary approach, ecosystem-centered approach should be recognized in RFMO. The monitoring and feedback system should be developed for RFMO Despite the fact that Korea supports RFMO-driven ABMT system for high seas, Korea has not been very cooperative for RFMO marine protection programs. Until recently, Korea has been criticized for its non-compliance in no-take zones in CCAMLR. Given the fact that the BBNJ negotiations has gained momentum. Korea should think out of box and focus on how we can gain support both from developing countries and developed countries alike. If Korea keeps its position to support marine protection and ABMT, Korea needs to cooperate with RFMO in terms of developing ABMTs within its regime or support BBNJ COP alike.
해양 면적의 64%, 지구 표면의 43%를 이루는 국가 관할권 밖의 공해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기반이 되는 공간이나, 미비한 국제 규범으로 인하여 그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논의가 BBNJ협약이라는 새로운 법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 논문은 BBNJ 협상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에 관한 쟁점을 분석한다. 공해 상의 해양보호를 이행하고 관리하는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다음에서 기인한다. 첫째, 공해를 보호하고자 하는 다양한 규범체계가 이미 존재하고 그것들이 매우 파편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 체제 설계가 어렵다. 둘째, UNCLOS 상의 “해양의 자유” 가치관이 BBNJ의 해양보전지역(marine protected areas)을 지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새로운 국제 규범 하에서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 관리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제해양법 분야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우선 BBNJ 협상의 개요와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기반관리수단(Area-based management tools, ABMT)의 개념, ABMT를 설정한 실제 사례에 관해 살펴본 후(II장), 그 동안 진행된 BBNJ 협상을 기반으로 의장이 작성한 수정초안에 담긴 쟁점과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분석한다(III장).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인 공해 상에 여러 해양규범이 존재할 때 어느 기구가 ABMT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주도권 다툼에 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ABMT 이행을 위한 BBNJ의 역할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IV장).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협상 전략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V장) 마무리한다.
2019년 수정초안을 분석한 결과 ABMT 조항의 개념, 원칙, 지정 절차, 이행기관, 추진체계, 다른 국제규범과의 관계 등에서 여전히 국가들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ABMT 관련 조항의 쟁점은 BBNJ와 기존 국제규범과의 관계설정, 주도권 다툼의 조정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EU를 위시한 개도국, 연안국들은 ABMT 설정에서 BBNJ의 주도권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 일본, 우리나라를 위시한 원양어업국은 RFMO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협상문안 제안서를 통해 BBNJ 주도권을 인정하는 글로벌 접근방식보다 RFMO 주도권을 인정하는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지역별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규범인 RFMO가 ABMT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RFMO내에서 BBNJ에 상응하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보존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ABMT를 설정하는 목적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과 보전이니 만큼, 사전주의 원칙(혹은 접근법), 생태계 기반의 보호기반 접근 방식 등이 원칙으로 마련되어야 하고, ABMT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 모니터링, 검토하는 일련의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CCAMLR, WCPFC 등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지침에 조금은 비협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파편화된 규범 속에서 규제의 공백으로 빠르게 생명력을 잃어가던 공해를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BBNJ 협상회의는 지난 2년간의 공백을 깨고 성안회의를 속개하였다. 기후위기 및 해양환경위기의 속도감이 빨라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도 급 ...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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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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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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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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