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차별대우금지의 국제법적 근거와 인권침해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Legal Basis for the Prohibition of Human Rights and Discriminatory Treatment of Minority an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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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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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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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차별대우금지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한국은 경제발전과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2019년 기준 약 52만 명의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취업해 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어떠한 이유에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출신국, 인종, 피부색, 종교 등의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만연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다문화사회통합을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도 동등한 기회와 혜택이 적용되어야 하며 고용 및 인권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국제 인권 규범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 인력정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둘째,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열악한 주거문제 해결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넷째,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즉, ‘불법체류자’의 권리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law on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Korea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treatment, and ways to improve human rights violations of migrant workers. Korea has introduced an employment permit system in accordance with social chang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low birth rate, and aging, and as of 2019, about 520,000 migrant workers are employed in Korea. Human rights are the most basic rights that human beings should have and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for any reason, but migrant workers are widely exposed to poor working condition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for reasons such as country of origin, race, skin color, and religion. Equal opportunities and benefits should be applied to migrant worke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societies, and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erception of migrant workers is needed along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related to employment and human rights.
I would like to make some policy suggestions so that migrant workers can lead a stable life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foreign manpower policies that meet the standards set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Second, migrant workers should be able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labor rights arising from industrial sites. Third, the freedom of emigration workers and their families to solve poor housing problems and choose jobs should be guaranteed. Fourth, efforts are needed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nd wage arrears,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migrant workers. Finally, it is urgent to prepare legal and institutional policies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ights of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that is, ‘illegal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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