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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거래와 소비자피해 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Strategies for Improving Consumer Injury Relief System in IT Transactions -Focusing on Dispute Mediation System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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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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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he most desirable to receive reliefs through civil suits in principle in order to compensate consumers’ damages. However, owing to temporal and economic reasons,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have been used frequently as well as consumer dispute mediation systems have been operated under the related regulations of Framework Act on Consumers in relation to consumer disputes. Nevertheless, as IT transactions have increased rapidly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improvement strategies. First, if a lawsuit is filed in the court, consumer dispute proceedings can not be in progress any more. Because this reason can impose burdens on consumers, it is possible to misuse and abuse it. Thus, it is necessary to rethink the introduction of trial suspension system in the cases of dispute mediation applic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lore ODR(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actively in order to resolve consumer disputes simply and swiftly by the methods other than lawsuits. Thir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consumer arbitration system equivalent to final judgments between the parties in legal effects so as to protect consum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to enact regulations to exercise the right of accusation beyond the duty to notify illegal facts by Korea Consumer Agency. Fifth, it is urgent to perform method exploration and regulation improvement for actively utilizing lawsuit support system for consumers’ damages.
더보기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받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시간적·경제적 이유 때문에 ADR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과 관련하여서 소비자기본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IT거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비자기본법상의 몇 가지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분쟁조정절차의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면 분쟁조정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분쟁조정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중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 외의 방법으로 소비자분쟁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ODR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존의 분쟁조정제도가 많이 이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선택하여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면 또한 많다. 이미 도입된 ODR제도를 IT거래에 따른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당사자 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소비자중재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조정제도를 악용하면, 피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소비자원에게 위법사실통보의무를 넘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소비자피해에 대한 소송지원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법적 모색과 규정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8-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arch Institute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4 | 0.79 | 0.81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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