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영위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법적 문제
금융상품의 증권화, 금융상품의 복합화, 금융규제의 통합화, 금융기관의 겸영추세
등 세계적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은행업무의 근간인 예금 및 대출업무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금융의 증권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은행의 ‘증권관련업무’1)의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 또는 “법”이라 한다)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주요법령들을 통합하고, 각종 금융투자업무의 영위주체들을 ‘금융투자회사’로 일
원화하고 있다. 증권과 파생상품을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
고, 6가지로 ‘금융투자업’을 분류한 후, 금융기능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업규제를
차등하여 실시하는 기능별 규제체계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규제체
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은 은행의 증권관련 업무범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은 국공채의 인수업무, 국공채 및 회사채의 매매업무
등 한정된 증권관련업무만을 부수업무의 차원에서 영위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중 상당부분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자본시장법의 시행이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에 미치는 법적 문제를 논의한
것이다. 먼저 현행법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현황을 살펴보고(Ⅱ. 현행 은행법령상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현황), 이어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은행에 적용될 증권관련업
무 규제의 내용을 살펴본다(Ⅲ. 자본시장법상 은행 등의 금융투자업무 규제체계). 그 다
음에서는 은행의 증권관련업무의 확대 필요성과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Ⅳ. 은행의 증권관련업무 확대 및 관련법령의 개선방향).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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