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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중재판정의 효력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Arbitral Award for Guaranteeing the Right to a Trial
저자
신현석 (독립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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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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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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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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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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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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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bitral award has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judgement of litigation. If the parties to the dispute bring a lawsuit to the court again on the subject of the same dispute which they have taken to the arbitration procedure before, the proceedings will inevitably violate the effect of the arbitral award. Although the arbitration procedure is a dispute settlement adopted through voluntary agreement, the parties have not even decided on the content of the arbitration award. Nevertheless, res judicata of an arbitral award can be a serious threat to the parties' right to a trial. The fact that arbitration proceedings are commonly accepted as a dispute resolution system does not justify all legal issues that may arise when arbitration proceedings are operated as final trials; it is necessary to more closely examine legal issues that can be overlooked in order to improve and develop the arbitration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avoid conflicting effect of the arbitral award with the right to a trial, it needs to reduc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are operated as final trials through adding the elements of judicial procedure. As a result, the arbitration system can be an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that supports the legal procedure.
더보기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받고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거친 후에는 같은 분쟁의 대상에 대해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하더라도 중재판정의 효력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 물론 중재절차는 분쟁 당사자들의 자발적 합의로 채택된 분쟁해결절차이기는 하지만 중재판정의 내용까지도 당사자들이 직접 결정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 중재판정에 강력한 기판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헌법상 재판청구권 보장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문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관행적으로 중재절차가 보편적인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만으로 중재절차가 종심절차로 운용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마저 모두 합리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중재제도의 안정적인 개선·발전을 위해서는 자칫 간과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효력이 재판청구권 보장 이념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중재절차가 종심절차로 운용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법절차적 요소의 가미를 통해 희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로써 중재제도는 소송절차를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데 있어 올바른 방향성을 잃지 않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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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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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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