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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한 입법 과제와 법적 쟁점 = The Role and the Regulation of Proxy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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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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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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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5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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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주총회에서도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투자자가 점증하고 있다. 의결권 자문회사란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해당 회사의 회사지배구조 및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로 기관투자자인 주주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서 조언 또는 권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결권 자문회사는 발행회사에 관한 정보 분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방향에 관하여 기관투자자에게 조언 또는 권고함으로써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돕고, 궁극적으로는 회사지배구조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독과점의 문제, 이익상충의 문제, 의결권 자문보고서의 부정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자문회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 에 미국 및 독일을 위시한 EU 지역에서 의결권 자문회사의 영향력과 규제의 부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국내에서의 의결권 자문회사의 의결권 자문업무를 둘러싼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규제 여부 및 규제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 한 것이다. II. 에서는 기초적 고찰로 의결권 자문회사의 수요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III. 에서는 의결권 자문회사와 그 자문업무의 문제점으로 독과점적 지위와 영향력, 이익상충의 문제, 자문의 질과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IV. 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등록규제, 이익상충에 대한 자세한 공시의무 부과 등 입법과제를 제 시하였다. V. 에서는 의결권 자문회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양상으로서 대량보유보고의무의 부과 여부 및 손해배상책임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더보기Proxy advisors such as US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ISS) and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CGS) provide purportedly independent proxy research and voting advice to pensions and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They have been powerful players in corporate governance world and play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shareholders’ meetings, since many institutional investors employ the services of proxy advisors to analyze and make voting recommendations in exercising their voting rights. The rise of proxy advisor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corporate academics and regulators. This paper proceeds as follows. Part II. analyses the reason for growing importance of the proxy advisors, and overviews the market for proxy advisory industry. Part III. then considers criticism and concerns about the proxy advisors including the problem from an agency theory perspective, conflict of interests, proxy advisors’ potential influence on proxy vote, poor responsibility to their clients, and regulatory vacuum. Part IV. discusses whether and how to regulate the proxy advisors focusing on recent international reform proposals in European Union, Germany, and US, and reviewing various approaches to possible regulation. Finally, Part V. examines two important issues: proxy advisors’ potential liability for false voting recommendations, and whether the proxy advisor and its co-clients are required to disclose their shareholdings (5%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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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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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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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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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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