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UN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 체제 환경 기준의 構造的 整合性에 대한 법적 검토: 오염・해로운 영향・심대한 해 기준 등을 중심으로 = A Leg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Consistency of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the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Focusing on Pollution, Harmful Effects, and Serious Harm Standards
저자
모영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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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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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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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3-11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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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UNCLOS)과 그 이행협정 체제(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에 내재된 환경기준들을 포괄적으로 구조화하고, 수직적・수평적 정합성의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우선 UNCLOS, 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에 각기 등장한 ‘오염’, ‘해로운 영향’, ‘심대한 해’, ‘상당하고 해로운 변화’,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효과’ 등 환경기준을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UNCLOS는 오염과 심대한 오염, 실질적 오염을 계층화하지만 등위성에 대하여 명확한 구별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해로운 영향 및 심대한 해는 각 조항과 부속서, 심해저 규정에서 서로 다른 적용범위와 예시적 요소로 나타난다. 공해어업협정은 사전주의 접근과 별도의 기준점(제한・목표 기준)이 환경관리 원칙으로 도입되어 있다. 특히, BBNJ협정은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효과, 상당하고 해로운 변화, 심대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해 등의 기준을 환경영향평가의 구체적 판단 요소 및 비상조치 발동 요건으로 새롭게 채택하였다.
먼저 수직적 정합성 분석에서는, UN해양법협약이 최상위 일반문서로서 이행협정들에 규범적 틀을 제공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법문서간의 수직적 정합성은 이행협정과 심해저 탐사 및 개발규정에서 일부 확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오염기준내에서 상당한 오염, 해로운 영향, 심대한 해 등 주요 환경기준 간 위계는 명확하지 않아 수직적 정합성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평적 정합성 측면에서는, 심해저이행협정과 BBNJ협정은 모두 환경영향평가 체제를 운영하지만, 면제 기준 등에서 정합성 확보를 위한 추후 작업이 필요하다. 수평적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국제해저기구와 BBNJ 당사국 총회 간의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UN해양법협약 환경기준의 구조적 정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절차적, 실체적 방안을 제언한다. 첫째, 절차적 제언으로 UN해양법협약 이행 체제내 권한 조항들인 UN해양법협약 제145조, 제162조 제2항 (o)와 심해저이행협정은 제1부속서 15, BBNJ 협정 제38조와 제48조 제6항을 활용할 것으로 제안하다. 둘째, 실체적 제언으로 수직적 수평적 정합성 확보를 제언한다. 수직적 정합성 확보의 목표는 UN해양법협약상 내부 환경기준들간의 수직적 정합성, 이행 협정내 환경기준의 수직적 정합성, UN해양법협약상과 이행협정 환경기준들이 명확한 수직 구조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환경기준과 각 이행협정의 환경기준간 수직적 관계를 명확히 하여 이행 주체들이 환경 기준과 그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수평적 정합성 확보는 심해저이행협정, 공해어업협정, BBNJ협정 및 향후 심해저개발규정과 같은 각종 이행문서들이 특정 환경 기준에 대하여 같은 등위를 부여하여, 하나의 환경 기준이 UN해양법협약과 이행협정체제 내에서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동일 환경 의무에 대하여 이행협정들이 다른 환경 기준을 적용하여 같은 등위의 환경 기준을 부여하여 이행 주체의 혼란을 막고, 낮은 환경기준을 가진 법문서 체제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방지해 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mprehensively structure the environmental standards embedded in the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and to analyze the vertical and horizontal consistency in the regime. For this purpose, the paper first examines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llution,” “harmful effects,” “serious harm,”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 and “minor or transitory effects” across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UNCLOS stratifies pollution, serious pollution, and substantial pollution but does not provide clear criteria for differentiation among these levels. The concepts of harmful effects and serious harm appear with varying scopes and illustrative elements in different articles, annexes, and the deep seabed rules. The Fish Stocks Agreement introduces a precautionary approach with separate reference points (limit and target reference points) as principle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Notably, the BBNJ Agreement newly incorporates standards such as minor or transitory effects, significant and harmful changes, and serious or irreversible harm.
In the analysis of vertical consistency, it is confirmed that UNCLOS, as the highest-level general instrument, provides the normative framework for the implementing agreements. Vertical consistency between legal instruments is found to be partially achieved in the context of implementing agreements and exploration regulations. However, due to the lack of clear hierarchy among major environmental standards such as significant pollution, harmful effects, and serious harm, vertical consistency is evaluated as still insufficient. Regarding horizontal consistency, additional work and cooperation is needed to secure consistency. Without horizontal consistency, there could arise interference issues between the implementing agreemen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proposes procedural and substantive solutions to enhance the structural consistency of environmental standards under the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First, as a procedural recommendation, it is suggested to utilize the enabling clauses within the UNCLOS implementation system, such as Article 145, Article 162(2)(o) of UNCLOS; Annex I, Section 15 of the UNCLOS Part XI Implementing Agreement; and Articles 38 and 48(6) of the BBNJ Agreement. Second, as a substantive recommendation, the paper suggests securing vertical and horizontal consistency. The objective for vertical consistency is to establish a clear hierarchy among the internal environmental standards within UNCLOS and its implementing agreements regime, so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s and the obligations stemming from them can be clearly understood by implementing actors. As for horizontal consistency, it is recommended that the implementing agreements and the forthcoming exploitation regulations—assign equivalent status to specific environmental standards, ensuring that a single standard is not interpreted differently within the UNCLOS and implementing agreement regime. This would prevent confusion among implementing actors as well as attempts to exploit differences by choosing the legal instrument with the lowest environmental standard for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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