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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魏均田法하의 婢의 受田資格에 관한 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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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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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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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0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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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北魏均田法의 奴婢受田에 있어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 사이에 意見의 一致를 보지 못하고 論爭이 되고 있는 婢의 受田資格을 究明한 논고이다. 필자는 北魏均田法에서 婢의 受田資格은 奴婢의 受田資格과 受田額을 규정한 均田法제1조와 제7조의 ‘奴婢依良’에서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奴婢依良’의 규정에서 奴婢의 受田資格과 受田額은 良人의 男夫와 婦人의 기준을 따른다고 했으니 婢는 婦人처럼 婚姻을 기준으로 受田資格을 갖는다. 하지만 婢의 受田資格에 대해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는 연구자들은 北魏均田法에서 婢가 年齡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田種의 受田資格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西魏의 所謂計帳樣文書의 婢의 受田內容과 北魏民調制에 根據하고 있다. 하지만 西魏의 所謂計帳樣文書는 北魏均田法의 實在를 그대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西魏의 均田法이 敦煌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適應되어 施行된 特化된 敦煌의 西魏均田法의 施行이다. 이에 이 문서의 婢의 受田內容을 통해서 北魏均田法의 婢의 受田資格을 구할 수 없다. 또한 北魏民調制‘奴任耕, 婢任績者, 八口當未娶者四’의 內容은 이들의 주장처럼 奴와 婢가 ‘耕’과 ‘績’의 勞動力으로 각각 개별적으로 課를 하는 것이 아니고, 奴의 ‘耕’의 勞動力과 婢의 ‘績’의 勞動力을 合해서 奴婢가 課인 租?調를 함께 부담하는 것이다. 따라서 田種의 受田이 課를 전제로 했다면, 婢는 개별적으로 田種의 受田資格을 갖는 것이 아니라, 良人의 婦人처럼 婚姻에 의해 田種의 受田資格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北魏均田法의 婢의 受田資格을 究明함에 있어 立證資料의 잘못된 採擇과 資料의 誤譯을 통해서 婢의 受田資格을 구할 수 없고, 婢의 受田資格에 대한 一次資料인 北魏均田法의 ‘奴婢依良’의 규정을 통해서 婢의 受田資格을 구명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논고이다.
더보기The conclusion will be replaced by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Shou Tian Zi Ge of Bi under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The study first pointed out that there were limitations and problems with the selection of demonstration materials when the researchers that had a different opinion on the Shou Tian Zi Ge of Bi from the investigator tried to demonstrate the Shou Tian Zi Ge of Bi under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with the so-called Ji Zhang Yang Wen Shu (計帳樣文書) of Xi Wei Dynasty(西魏), which was Dun Huang"s(敦煌) specialized implementation of Jun Tian Fa of Xi Wei Dynasty rather than the implementation of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as it was. They also tried to demonstrate the Shou Tian Zi Ge of Bi under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through the regulations of Min Diao Zhi(民調制) of Pei Wei Dynasty, but they mistranslated the regulations and thus raised several problems around the content that was contrary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hou Tian Zi Ge of Bi under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The study thus argued that the content of the mistranslated Min Diao Zhi could not be the grounds to demonstrate the Shou Tian Zi Ge of Bi under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The problems with the demonstration materials for the Shou Tian Zi Ge of Bi under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can be overcome with the regulations of "Nu Bi Yi Lian(奴婢依良)" that mentioned the Shou Tian Zi Ge and Shou Tian E(受田額) of Nu Bi(奴婢) in the Jun Tian Fa of Pei Wei Dynasty. The investigator thus looked into the Shou Tian Zi Ge of Bi with the regulations of "Nui Bi Yi Liang" and found that Bi earned the Shou Tian Zi Ge when she had a husband that was a Nu(奴) with the Shou Tian Zi Ge of Tian Zhong(田種) over 15 years old like the wife of Liang Ren(良人). That is, Bi with the Shou Tian Zi Ge of Lu Tian(露田) and Ma Tian(麻田) was a married Bi with a husband that was Nu with the Shou Tian Zi Ge of Tian Zhong over 15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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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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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esearch Institut for Humanities ->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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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8 | 0.5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8 | 0.8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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