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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Tatbestandswirkung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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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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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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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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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43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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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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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을 다수설은 위헌결정의 법률적 효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무효선언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독일논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 효력은 사법판결인 위헌결정에 당연히 귀속되는 효력이 아니다. 법률적 효력은 반드시 실정법적 근거가 있어야 비로소 인정되는 특별한 효력이다. 한국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는 독일기본법 제94조 제2항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2항과 같은 법률적 효력을 규율하는 규정이 없다. 게다가 법률적 효력이 말하는 위헌결정의 일반적 구속력은 기속력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형성력이나 법률요건적 효력을 통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 효력설은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을 위헌결정의 형성력으로 이해하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형성력은 형성판결에서만 발생한다. 그런데 위헌결정은 법률이 위헌이어서 무효라고 하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무효선언과는 달리 법률의 위헌성만을 확인하다. 따라서 위헌결정은 형성판결이라고 볼 수 없고, 확인판결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형성력설도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말미암아 해당법률이나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위헌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효력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규정하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은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볼 수 있다.
더보기Die herrschende südkoreanische Meinung und die südkoreanische Rechtssprechung erkennen di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 Da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richt ist, ist natürlich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eine gerichtliche Entscheidung. Folglich ha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Wirkungen, die in der Regel d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zukommen. Die Gesetzeskraft ist diese allgemeine Wirkung nicht, so dass es einen positivrechtlichen Grund dafür geben muss, dass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ie besitzt. Aber dieser positivrechtliche Grund ist nicht zu finden. D.h.,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und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gesetz regeln anders als GG und BVerfG gar keine Gesetzeskraft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Gesetzkraft heißt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Aber die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en können die Allgemeinverbindlichkeit mittelbar durch die Bindungswirkung erhalten. Denn alle Staatsorgane sind aufgrund der Bindungswirkung a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bunden, so dass die Bürger ihre Behauptung geg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nicht durchsetzen können. So kan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eine Gesetzeskraft haben. Dazu is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ein Gestaltungsurteil, sondern ein Feststellungsurteil. Folglich kann auch keine Gestaltungswirkung ihnen zukomm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stellt nu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s Gesetzes anders als die Nichtigerklärung fest. Aber da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verliert nach § 47 Abs. 2 KVerfGG vom Zeitpunkt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an seine Wirkung,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in 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Diese Wirkung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kann für die Tatbestandswirkung gehalt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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