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복지증진에 관한 연구 = Welfare Improvement After the Retirement of Police Officials
저자
발행사항
김해 :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viii, 79p. ;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노병만
소장기관
<Abstract>
This research studies the proposals of economic welfare improvement for police officials who meet age retirement after devoting their whole lives to the nation and its people with an outstanding spirit of sacrifice and service in spite of inferior surroundings. In particular, the preparation for a second life and a new job after retirement is trite.
Compared with other public servants, the police have more business and greater risk factors owing to the unchanged political situ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wing to the unreasonable payment-allowance adjustment, their stable old age is the last thing to expect. Compared with public security officials, martyrdom probability of the police is 3 times higher (0.017% against 0.006%), their whole salaries for 34 years are less by 40 million won, and they are less paid (basic wage, allowances, and retirement pens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cepts of welfare and retirement for police officials, know the reality of post-retirement activities and income security, reveal any problems in the economic aspects of post-retirement welfare, and suggest improvement proposal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1. The consideration of post-retirement years is a must while one is in active service. The aging phenomenon of our country is rather serious, compared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In particular, those baby boomers born in 1955 ~ 1963 need to be fully prepared for their seemingly unstable old age. Thus, without merely counting on someone else, they have to worry and be ready for a constant source of income while their age retirement is yet apart. No money nor special skill after age 60 will be hopeless. They ought to find some work to do, and one way of preparing for an aging society is obtaining various qualifications or licenses for reemployment based on the present knowledge, skill, and job experiences.
2. The increase of the welfare support system to be applied in retirement years is a must. Korea's police officials have more risk factors than public security officials and more business than other countries' counterparts owing to the peculiar political situation between two Koreas. Nonetheless, retirement has been simply regarded as an individual affair at best. Therefore, a retirement-preparatory program should be developed for those who are to retire in 3 ~ 5 years and help them lead their Act-2 lives with leisure and security without depending on others. The central government 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be in charge of the program, or lifelong education centers of regional universities need to open concerned courses to increase the chances for their reemployment.
3. The readjustment of the ranks is a must. While common public officials mostly retire at the ranks of 6 and 7, police officials do at those of 7 and 8 (correspondingly to those police ranks of inspectors and assistant inspectors). As a result, the police have some disof 7 tage in the salary and pension. So the present 11-rank structure may well be reduced into 9 ranks in order to fill up the gap.
In short, this study is a starter of the research on post-retirement welfare for police officials with a focus on economic aspects. There remain some limits or doubts as to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study of economic phases and the representativeness of this study with the subjects of the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Gimhae area only.
<국문초록>
본 연구는 열악한 근무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충정에서 투철한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평생을 받쳐 일하다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노후 복지증진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특별히 퇴직 후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여 제2의 삶을 준비토록 뒷받침하는 제도가 진부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직에서 퇴직 후 생활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으로 경제적 복지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우리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업무의 위험성이 항상 상존해 있고 남북관계의 대치 등으로 외국 경찰공무원들 보다 업무의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직급조정의 불합리로 인해 현직에 있을 때도 다른 공무원들 보다 보수와 각종 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현직에서의 불이익은 퇴직 후에도 이어져 퇴직 전의 직급과 봉급에 의해 책정되는 연금액의 수령에 따른 불이익으로 인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면 경찰공무원들은 현직에 근무 하면서 공안직공무원들 보다 순직할 확률이 3배나 높고 34년 근무기간의 총 봉급은 4,000만원이나 적게 받고 공안직공무원들에 비해 기본금과 수당에 이어 퇴직연금까지 적게 받아 이중 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무의 특성상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공무상 사망률도 0.017%로 공안직공무원의 0.006%에 비해 3배가량 높음에도 그에 걸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퇴직 후에도 공안직공무원들과의 연금액의 차이로 어려운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논 논문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지와 퇴직의 개념을 통해 현직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복지에 대한 인식문제와 조직 구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복지문제, 퇴직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활동실태와 소득보장실태 및 복지지원 관리기관의 종류 등을 살펴보고 현직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퇴직 후 복지대비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성 활용을 위한 퇴직 후 재취업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현직 경찰공무원의 직급조정 문제 등을 부각시킴으로서 경찰공무원의 퇴직 후 복지증진 중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의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토록의 고려이다.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다 할 수 있고 특히 1955~1963년 생으로 분류되는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는 경찰공무원들로서는 불안한 노후를 위한 대비가 절실하다.
퇴직 후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는 누군가에 기대하는 것을 버리고 스스로 퇴직 후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경제력 향상을 위해 즉 일정한 수입원 창출을 위해 현직에 있을 때 고민하고 준비토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0세 퇴직 후 특별한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소일꺼리도 없고 하다면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직에 근무하면서 퇴직 후 해야 할 일을 미리 찾아야한다.
그 해결책으로 현직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적성에 맞는 재취업을 위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으로 퇴직에 대비하고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 대비책을 마련하여 퇴직생활에 적응할 여유를 갖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퇴직을 앞둔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퇴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퇴직자 복지지원제도를 늘려주어야 되는 측면에서의 고려이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은 공안직공무원들 보다 높은 위험에 직면해 있고 남북관계의 특성상 외국 경찰공무원에 비해 과중한 업무에 노출되어 있음을 일반국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알고 있음에도 평생을 받쳐 온 직장에서의 퇴직을 지금까지는 개인의 일로 애써 각자가 알아서 퇴직 후 생활을 대비토록 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개발하여 퇴직을 3년에서 5년 앞둔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퇴직에 따른 신분상의 개인 변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년기를 즉 제2의 삶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노후 대비책 등을 제시해야한다.
그렇게 하므로 퇴직 후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지식이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신의 의지로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경찰청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대학과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퇴직 프로그램 강좌 개설 등으로 퇴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분야를 확대하는 등으로 노후의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셋째 조직구조에 관한 경찰공무원 퇴직 후 복지를 늘리기 위해 직급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조직구조에 있어 퇴직 직급을 비교해 보면 일반공무원의 경우 퇴직자가 6~7급이 많은 데 비해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경사 또는 경위 계급의 하위직에서 퇴직하는데 이는 일반공무원의 7~8급에 준하고 있어 현직에 있어 보수액의 차이에 따른 불이익은 물론 퇴직 이후 연금액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퇴직을 앞둔 경찰공무원들로서는 일반공무원의 퇴직 직급과 맞추어야 하는데 현재의 10단계 계급 구조를 9단계로 줄이는 방안 등으로 일반공무원의 직급구조와 같이 하여 현직에서의 보수액 차이를 극복함으로서 자연스럽게 퇴직 이후 연금액 수령에도 차이가 없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의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퇴직 후 노후 복지증진에 관한 선행연구이며,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노후설계를 함에 있어 차별적이고 다양한 접근 경로를 제시하였다는데 있으나 추상적인 개념인 경제적 측면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만으로 진단대상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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