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의 의의와 목적
o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의 마련
o 특수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전문화·다양화 방안 모색
o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표시의 합리화 방안 모색
o 특수학교 교사 양성기관 교육과정의 표준모형 설정
Ⅱ. 특수학교 교사 양천현황 및 문제점
o 특수학교 교사 양성기관
- 근대 특수교육 초기:현장견습을 통한 특수교육 담당교원 확보
- 1950년 국립맹아학교에 3년제 사범과 설치
-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에 특수교육과 설치
- 1992년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을 양성기관으로 지정
- 1997년 현재 8개 대학과 5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 양성
o 특수학교 교사 자격제도
- 1953년 특수교사 자격 명문화(국민학교, 중학교 구분)
- 1953년 특수교사 자격을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료 구분
- 1964년 장애영역별, 교과별로 세분, 특수학교 교사로 자격 통합
- 1969년 정신박약과 지체장애 추가
- 1973년 중통학교 교사자격 표시과목으로 특수교육 추가
- 1978년 중등학교 교사자격 표시과목으로 특수교육 폐지
- 1992년 특수학교 교사 정교사(1급) · (2급) ·준교사 구분, 대학 특수교육과 졸업자·관련학과 졸업자중 교직과정 이수자·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중 보수교육 이수자·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대학원 석사학위 소지자·자격검정 합격자에게 자격 부여
o 특수학교 교사 양성과정
- 초등교과+기초과목+특수교육과목
- 특수교육과목=특수교육 일반 영역+시각장애영역+청각장애영역+정신지체영역+지체부자유영역+정서장애영역
- 양성기관별로 개설과목의 수, 명칭, 학점이 일치하지 않음
Ⅲ. 주요 국가의 특수교육 담당교사 양성체제
o 미국
-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과정에서 특수교육 당당교사 양성하고 있음
- 일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교육 담당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일반교직과목을 이수할 필요 없으며, 다른 장애영역의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장애영역과목을 이수해야 함
- 점차 장애영역을 구분하지 않은 통합 자격증을 발급하는 추세임
o 영국
- 일반교사 양성과정 수료 이후 특별과정을 통해 특수교육 담당교사를 양성함
-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양성되는 특수교육 담당교사는 극소수임
o 독일
- 종합대학, 교육대학, 교육대학과 종합대학이 제휴하여 특수교육 담당교사 양성함
- 대학의 교육학과 전공-특수교육학 이수-제1차 특수학교 교원 시험-특수학교 근무-제2차 특수학교 교원시험 후 자격증을 부여함
- 일반교원은 대학에서 2년 이상 특수교육학 이수 후 국가시험 통해 자격 부여함
o 일본
- 국립교사양성대학, 문부대신의 교원자격인정대학, 일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대상의 1년 임시교원 양성과정, 검정인정시험 등을 통해 특수교육 담당교사 양성
Ⅳ.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 개선방안
o 특수학교 교사 양성기관
- 4년제 대학과 대학원의 특수교육과와 관련학과로 전문화·다원화
-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담당교사 양성과정 등을 기능별로 특성화
- 학부중심 양성체제에서 대학원 중심 양성체제로의 발전적 전환 유도
o 특수학교 교사 자격제도
- 특수학교 교사:정교사(1급)·정교사(2급)·준교사로 구분
- 특수학교 정교사(2급):유·초·중등 구분 표시, 장애영역 표시하지 않음
- 특수학교 정교사(1급):유·초·중등 구분과 장애영역 구분 표시
·유치:장애영역 구분 표시하지 않음
·초등:괄호 안에 장애영역 구분 표시
·중등:파목 표시 다음 괄호 안에 장애영역 구분 표시(장애영역은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별에 따라 구분)
·치료교육과 직업교육 담당교사:괄호 안에 전공영역 표시
o 특수학교 교사 양성과정
- 대학 교육과정 모형
(표는 원문 참조)
· 교직과정을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으로 대별하여 150학점 이상으로 편성
· 특수교육 교직은 특수교육 전공 중 기본 이수영역 중심으로 편성
- 대학원 교육과정 모형
공통과정 (최저 10학점 이상)
·특수교육 역사 및 철학
·특수아 심리 및 진단
·특수교육 연구법
심화과정 (최저14학점 이상)
·장애영역별 전문성과 특수성 반영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에 따른 전문성과 특수성 반영
·장애 영유아의 조기 특수교육을 위한 전문성과 특수성 반영
·장애아동의 치료교육 활동을 위한 전문성과 특수성 반영
·특수교육 공통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대별하여 일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34학점 이상,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24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함
·공통과정은 최저 10학점 이상, 심화과정은 특수성에 따른 전공과정을 최저 14학점이상 이수하도록 함
Ⅴ. 제 언
o 앞으로 대학원 중심 양성체제로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 특수학교 교사 양성기관의 제반 여건을 내실화하는 조치를 자체적으로 강구해야 함
o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의 개선에 요구되는 각종 법규를 개정하여 제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함
o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양성기관의 책임있는 제도 운영 의지와 행정기관의 엄정한 감독기능이 확대되어야 함
o 특수학교 교사 양성체제의 정착을 위해 양성기관은 기능별로 개방과 경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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