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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n US government contract law and reliance interest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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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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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이익배상과 신뢰이익배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이행이익배상의 대용으로서 신뢰이익배상에 주목하였다. 우리 대법원도 이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 신뢰이익 고유의 요건과 효과를 인정하는 법리에까지는 전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국가계약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온 임의해지 제도는 신뢰이익 배상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임의해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업체의 비용을 보상하는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에 대한 보상도 하지만,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와 구별된다. 즉 기존의 계약위반 법리는 채권자의 이윤에 대한 배상까지 요구되었지만 임의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족하다는 것이다. 우리 법에 있어서도 사정변경원칙에 따른 계약해지의 경우 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신뢰이익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유책사유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는 그 역사가 길고 보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자세한 규정과 결정례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국가계약의 특성상 대부분의 계약이 물품제조 또는 건설에 관한 것인데 이는 건설도급 또는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수급인 또는 매도인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수급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지된 계약 부분의 이행을 중단하고 이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이행도 중단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참고할 가치가 있다. 또한 수급인은 창업 및 시설 비용은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한다든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건물, 시설, 설비의 경우에는 해지 결과 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우리로서는 수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평판저하에 따른 손해, 장래계약상실, 임의해지로 인하여 업체가 파산하여 소요된 파산비용 등은 간접손해로서 그 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시사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더보기There are vivid discussions on expectation damages and reliance damages based on theoretical aspects. Korean Supreme Court ruled to allow the creditor for its reliance damages within the scope of the expectation interest, if he/she demands it.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recognized in the US government contract law allows the government to freely terminate the contract for its own interest. The government should compensate the company for its costs caused by performance of the contract. It is distinguished from damages due to breach of contract in that no profit compensation is provided for the part that has not been performed although, for the part that has already been performed, the profit is to be compensated. In other words, while the existing law of breach of contract requires compensation for the creditor s profits, termination for convenience requires the compensation for costs only, as it is not a breach of contract. In the Korean law, there is an issue regarding the damages or compensation when it comes to the termination of contract by the reason of change of circumstances. Because the requirement of fault or negligence is not necessary for this type of termination, reliance damages is sufficient. In addition, in principle, as the requirements of fault or negligence of the seller or the contractor is not necessary for the liability of warranty for defects, reliance damages could be proper for it. As termination for convenience in US governement contract law has the detailed regulations and accumulated decisions regarding the compensation of costs, it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n legislation and practice. In particular, due to the nature of government contracts, they mostly relate to the manufacture of goods or construction, which can be an important comparative law model for damages to the contractor in a construction contract or product supply contract. For example, it is worth referring to the fact that when the contractor receives a notice of termination, he or she should stop the performance of the part of the contract that has been terminated, and give efforts to stop the performance of the related subcontract. He or she should discuss with the contract officer about all issues that arise in the proces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all compensate for only those costs of the start-up and facility which are uniquel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that government contract. Damages caused by reputation deterioration, loss of future contracts, and bankruptcy costs caused by the bankruptcy of the company due to the termination for convenience are not compensated for as the consequential damages. It provides with a good comparative law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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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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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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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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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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