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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 = Orientation and Assignment of Revision in Family Litigation Act
저자
김원태 (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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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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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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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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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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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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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overall direction of the Family Litigation Act’s revision, albeit partially.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90 as a special law applying to general family cases,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has not been generally reviewed for more than 20 years. Only some partial revisions for the Family Litigation Act and the Rules on Family Litigation have been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several partial revisions of the Family Law. The purpose of this revision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is to complete a unified law for procedures of family cases which is progressive and self-contained.
In specific, I suggest that the following regulations be revised or newly established. Object clauses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must be modified so that the Act is up-to-date and appropriate for its purpose as an adjective law. The Family Litigation Act does not include regulations on basic responsibility of the Family Court and the parties during procedures of family cases. Considering the self-contained nature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eparate provisions rather than to partially apply the Civil Procedure Act.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contradicts itself when differentiating family cases, and it may be appropriate to categorize family cases by types.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includes only 73 law items even when it serves as the prescribed consolidation on family non-litigation and family conciliation procedures as well as family litigation procedures, relying on other laws or widely delegating family case procedures to family litigation rules. It is necessary to modify legal terminations and rules. In terms of legislative theory, it is desirable that requests for reading or copying records are approved in principle, while criteria should be clarified for exceptions where such requests are denied, and also that the right of appeal of dissatisfaction should be prepared in the cases of non-approval.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becomes ineffective because it does not admit executive force in advance decision. Thus, it is necessary to put the regulation of admitting executive force in advance decision in the Family Litigation Act. Now, international family cases are on the increase due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exchanges due to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especially those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requiring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family case procedures in the Family Litigation Act.
이 글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과제 중 일부에 한정하여 개괄적으로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에 가사사건 일반에 적용할 단행법으로 제정된 이후 20여 년이 넘도록 전면적인 검토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가족법의 몇 차례의 부분 개정에 따른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의 부분 개정이 있었는데 그쳤다. 이번 가사소송법의 개정 목표는 선진적이고 자기완결적인 가사사건절차 통일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사소송법의 목적조항을 시대상황과 절차법의 목적에 맞게끔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가사소송법에는 가사사건절차에서 가정법원 및 당사자의 기본적인 책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가사소송법의 자기완결적 정비차원에서 민사소송법의 부분적 준용보다는 독자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의 구별에는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가사사건을 유형별로 묶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가사소송절차뿐만 아니라 가사비송절차 및 가사조정절차에 관하여 통합규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겨우 73개 조의 법률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가사사건절차에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 가사소송규칙에 폭넓게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사항과 규칙사항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입법론으로서는 기록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허가에 대해서는 불복신청권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가사소송법에서는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에서 사전처분에 집행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달, 특히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로 국제교류의 확대에 따른 국제가사사건의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가사소송법에서 국제가사사건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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