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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공정거래 피해 투자자에 대한 공적 보상 방안 - 공정 기금 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Public Compensation Plans for Investors Harmed by Unfair Securities Trading– Focusing on the Introduction of the FAIR Fund System –
저자
최자유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7-335(29쪽)
제공처
For the development of the stock market, fairness and soundness of the market should be guaranteed. If a concert party benefits from information asymmetry (insider trading) or artificially formed market prices (market price manipulation), general investors would leave the stock market, and the market would stagnate.
Under the Korean legal system, the harmed investor must seek private relief from the violators. Suppose a concert party gains an unfair advantage due to unfair securities trading, and an investor suffers damage. In that case, the harmed investor could seek to recover the damage by filing a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violators. A lawsuit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damages has yet to be actively pursued due to difficulties in the lawsuit process.
To promote investor participation by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 stock market, a government agency might consider supporting a lawsuit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or compensating for damages with financial resources from sanctions collected from the violators.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in the United States requires securities law violators to create a 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AIR Fund’) to compensate the harmed investors. The FAIR Fund has advantages in terms of the settlement system’s effectiveness, maintaining violators’ liability, and reducing resistance to an investigation by violators.
Even based on the Korean legal system that provides for criminal punishment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public compensation for the harmed investors could be reviewed based on returning criminal asset recovery system and the crime victim protection system. Public compensation should function as a supplement and limit the scope and object.
The harmed investors could also be compensated by creating a FAIR Fund using the confiscation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criminal punishment and the part of illicit profits of administrative sanctions. This study would review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FAIR Fund by minimizing the involvement of the harmed investors in the process and suggest specific measures to implement public compensation when the legal judgment of unfair securities trading is finalized.
주식 시장의 발전은 시장의 공정성・건전성을 담보로 한다. 작전 세력이 정보의 불균형 상태(내부자거래)・인위적으로 형성된 주가(시세조종) 등을 통해 이득을 취한다면 일반 투자자는 주식 시장을 이탈하여 시장은 침체될 것이다.
우리나라 법체계상 사적 피해는 피해자 스스로 사적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 불공정거래로 작전 세력이 부당이득을 획득하고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투자자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지만, 소송 과정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식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원하거나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징수한 제재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증권법 위반자에게 공정 기금(Federal Account for Investor Restitution Fund)을 결성하여 피해 투자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공정 기금은 화해(Settlement)의 실효성 확보, 증권법 위반자의 책임재산 유지・조사 저항 감소라는 장점이 있다.
불공정거래에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도 범죄피해재산 환부・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에 근거하여 피해 투자자에 대한 공적 보상을 검토할 수 있다. 공적 보상은 보충적으로 기능하고 범위・대상이 제한되어야 한다.
형사처벌의 몰수・추징한 부당이득, 행정제재의 과징금 중 부당이득 부분 등을 재원으로 공정 기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피해 투자자에 대한 공적 보상이 가능하다. 공정 기금을 기반으로 불공정거래의 법적 판단이 확정되면 공적 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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