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베트남의 외국인투자 등록제에 관한 일고찰 - 2005년 투자법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이후 개정 상황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Vietnam’s Foreign Investment Registration System– Focusing on Incomplete Legislation of 2005 Investment Law and Amendments Afterwards –
저자
신충일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58(22쪽)
제공처
This paper reviewed regulations and practice as to investment registration under Vietnam’s investment laws since 2005 with regard to the acquisition of shares and stocks in Vietnamese enterprises by foreign investors. 2005 Investment Law required investment registration for all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is regard, Investment Law Decree 108 in 2006 required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enterprise laws when foreign investors purchase shares in Vietnamese enterprise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investment laws when investors contribute capital. However, consistent investment registration throughout the nation was not established because the meanings of “purchasing shares” and “contributing capital” were unclear, and different procedures were applied to different kinds of target companies. Enterprise Law Decree 139 in 2007 clarified that purchasing shares and contributing capital mean purchasing newly issued shares and already existing shares of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purchasing newly issued stocks and existing stocks of joint stock companies. The decree also required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enterprise laws when foreign investors purchase either shares or stocks in Vietnamese enterprises. As a result, the number of cases where investment registration was required decreased. Enterprise Law Decree 102 in 2010 required under the same circumstances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in accordance with both enterprise and investment laws. Consequently, the number of cases where investment registration was required increased. As shown above, investment registration practice concerning foreign investment in Vietnamese enterprises was influenced by enterprise law decree. However, the literal interpretation of the enterprise law decrees by many provincial agencies for investment registration were not consistent with Investment Law, which only required registration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Thus, the Vietnam government’s goal to establish a consistent investment registration practice throughout the nation was not realized. 2014 Investment Law finally improved the investment registration practice. The law repealed the distinction between direct investment and indirect investment, and instead provided for certain cases where investment registration was required. 2020 Investment Law also maintains the same rules. Accordingly, investment registration was not required for all cases where foreign investors acquire shares and stocks in Vietnamese enterprises. This paper shows an example of Vietnam’s incomplete legislation when introduced some elements of market economy and its efforts to rectify them. It is hoped that this paper provides a valuable record and analysis for the research on the enactment history of Vietnam investment laws.
더보기본고는 2005년 이후 베트남 투자법상 외국투자자의 베트남 기업 지분 및 주식 취득시 투자등록 관련 규정과 실무를 검토하였다. 2005년 제정된 투자법은 모든 외국인직접투자를 투자등록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제정된 투자법 시행령 108은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기업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한 반면, 출자하는 경우 투자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주식과 출자의 의미가 불명확한 점, 투자대상 기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절차를 요구한 점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투자등록 실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7년 제정된 기업법 시행령 139는 주식매수와 출자가 유한회사의 신규지분 인수 및 기존지분 매수, 주식회사의 신규주식 인수 및 기존주식 매수의 네 가지 경우임을 명시하였다. 한편 이러한 경우 기업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투자의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등록 대상이 축소되었다. 2010년 제정된 기업법 시행령 102는 같은 경우 기업법에 더하여 관련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투자의 직간접 여부와 무관하게 투자등록 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2005년 투자법하에서 기업법 시행령은 투자등록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업법 시행령에 대한 다수 투자등록기관의 해석은 외국인직접투자만을 투자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2005년 투자법과 충돌한다. 결론적으로 기업법 시행령을 활용하여 투자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던 베트남 정부의 시도는 실패하였으며, 불명확한 투자등록 규정은 외국인투자의 장애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투자등록 관련 혼선은 2014년 투자법이 전면개정되면서 비로소 개선되었다. 동법은 2005년 투자법상 논란이 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구분을 폐지하였으며, 이를 대신하여 투자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에 출자하거나, 베트남 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매수하는 모든 경우에 투자등록이 요구되지 않았다. 2020년 제정된 현행 투자법도 투자등록 요건에 있어 2014년 투자법과 동일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이후 구투자법의 미비로 인한 투자등록 관련 실무적 혼선이 제거되었다. 이는 법적 안정성 확보 및 외국인투자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상과 같은 투자등록 규정의 제개정 상황은 체제전환기의 베트남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적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베트남 투자법이 법집행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고가 외국인투자 등록제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베트남의 투자법제사 연구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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