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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법률적 소고 -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및 통제를 중심으로 - = Legislative Action on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Focusing on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
저자
장호정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58(30쪽)
제공처
In modern society,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LIFI)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is expanding, and the number of institutions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However, compared to the continuously increasing number of institutions,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of the residents has not increased.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where it is operated differently from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a LIFIs or used as a political tool. To this end, the central government is promoting the consolidation and abolition of local public institutions to enhance management efficiency. However, while public institutions can be directly control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local governments have higher authority to manage, so the government provides indirect policy directions rather than direct control, so that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innovate local public institutions.
In the past, LIFIs were subject to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but in September 2014,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nacted the 「Act on the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 because the relevant laws cannot regulate matters related to establishment, guidance, and supervision. The purpose of this was to rationalize the management of LIFIs, increase transparency in operation, and improve services for local residents. The main content is to secure transparency in management through detailed procedures for budget accounting,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diagnosis. In particular, LIFIs have all the characteristics of locality, publicity, public interest, and entrepreneurship, but there are conflicting parts, and it is also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institution to maintain a balance of values. Local governments are the main body of establishment of LIFIs, and since they have the authority to guide and supervise, they perform supervision and control through 「Local Autonomy Act」, 「Act on the Local Government 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 ordinances, an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institutions. These matters can be specifically expressed through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diagnosis, and while it further solidifies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LIFIs, there is a limit to fulfilling its role as a specific norm for institutional integration and abolition.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vestment institutions, the final decision must be made throug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the 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of local governments remains vacant, as the donor institutions require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social valu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performing public services and strengthening of management efficiency as an independent corporation, establishment and finance of Long-term planning for efficient operation of LIFIs at the government level Growth of the local economy and local residents through establishment of provisions for securing soundness, provision of direct control devices for local governments to carry out consolidation and abolitio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through securing independence and self-reliance for LIFIs to develop themselves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innovative measures for LIFIs that can practically promote the welfare of people.
현대사회에서는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기관의 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수와 대비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주민의 복리증진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는 다르게 운영되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경영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지만,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에 대한 권한이 높기에 정부는 직접적인 통제보다는 간접적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을 진행하고자 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과거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설립 및 지도・감독 등에 대한 사항에 해당 법률로서는 규율할 수 없기에 2014년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이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인사・채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공정성 확보, 기관 운영의 예산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내용이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역성, 공공성, 공익성, 기업성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또한 기관의 공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주체이며,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에 「지방자치법」, 「지방출자출연법」, 조례, 기관의 정관 등을 통하여 감독 및 통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특히 경영실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적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지만, 기관통・폐합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한다. 특히 출자기관의 경우 최종적인 결정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하며, 출연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관리통제에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공공의 역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실현과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경영효율성 강화의 차원에서 접근하여 정부 차원에서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재정건전성 확보 조항의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통・폐합을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 통제장치의 마련, 지방출자・출연기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독립성 및 자립성 확보를 통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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