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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여성노동분쟁처리 현황과 과제 = Study on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Woman Workers in Government Services
저자
문강분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7(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Korea has considerably legislated for woman workers for many years but the status of women has not been advanced in workplace. This research defines that labor disputes for women are things related to acquirements of legal rights based on protection of maternity, reconciliation work and family, sexual discrimination and harassments.
Labor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s,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But those government agencies deals with limited affairs focused on harassments in labor disputes for women. Capabilities of government servic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roved in order to resolve the labor dispute for woman workers consisted of contingent, non-organized, low-level, and small sized - firm laborer, and considered cases included the individual rights dispute.
Therefore, the empowerment of role in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of “The Minister of Labor”, coordination of roles between ‘The human rights commissions’ and the labor relation commissions, an adoption of mediation that a relatively informal process in which a third party facilitates mutual decision making between parties to a conflict will be the effective strategies improving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woman workers.
우리나라는 여성노동과 관련하여 상당한 입법적 발전을 이루어 왔으나, 실제로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법상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모성보호․일․가정양립, 성차별과 성희롱에 관련된 법적권리의 확보와 관련한 제반 분쟁을 여성노동분쟁으로 정의한다. 특히 간이성과 신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기관에 주목하면서 현행 법제도에 기초한 여성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노동분쟁은 노동부․노동위원회․인권위원회 등의 기관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의해 해결되는 여성분쟁처리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분쟁유형도 성희롱에 편중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근로자가 주로 영세․비정규․하위직․비조직 근로자로 이루어져있고, 주로 개별적 분쟁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행정기관의 분쟁처리 역량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노동부의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 강화, 사전 감독기능의 확보, 인권위와 노동위원회에 분산된 성차별시정기능의 조정, 여성노동분쟁에 친한 조정적 방식의 도입 및 민간단체 지원강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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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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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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