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교섭 사례 연구 : 시간주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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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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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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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1년도 금융노조 단체교섭 요구, 과정, 결과를 살펴본 후 그중에서 앞으로 고용노사관계에서 쟁점 또는 관심 사항으로 등장할 만한 주제에 대해 그 의미를 살펴본다. 은행업종에서 교섭 당사자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다. 2021년 금융산업 노사관계, 교섭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노사교섭은 한국 노사관계에서 그마나 산별교섭의 틀을 가장 잘 갖춘 사례이다. 둘째, 저임금 직군의 임금인상률을 각 기관별 상황에 따라 기준인상률 이상으로 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노동자 내부 격차 완화라는 점에서 또한 대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란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금융권 노사정 간담회는 업종별 사회적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넷째, 중식시간 동시 사용은 노동자의 ‘시간주권(time sovereignty)’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의미 있다. 다섯째, ‘백신휴가 2+1’은 좁게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 넓게는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미 있는 조항이다.
○ 금융노조의 2021년 교섭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시간주권(time sovereignty) 문제가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시간주권’이란 노동자가 노동시간을 포함한 삶의 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한국노총은 2021년도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과 대책 총 13개 항목 중 두 번째로 시간주권 확보 및 유연근무제 오·남용 저지를 배치하여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과 여가, 휴식의 조화 등 일과 삶의 균형 차원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 등 노동시간 유연화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고 기형적인 근무체계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 생명·건강권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노동시간에 대한 자기결정권, 달리 말하면 노동시간 주권 개념을 전면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2021년 임단투 요구사항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것 중 하나가 유급병가 확보 관련 사항이다.
○ 금융노조가 ‘중식시간 동시 사용’과 함께 ‘백신휴가 2+1’요구를 제기하고 노사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으로 시간주권 개념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금융노동자 경우 오랜 기간 ‘소비자 편의’를 빌미로 삼아 점심시간을 나누어 쓰면서 통상 많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12~13시를 ‘정상’ 근무하는 ‘비정상’ 노동시간을 운영해왔다. 한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조금 아픈 정도는 참고 근무하는 직장인’이 ‘성실한 직장인’으로 칭찬받아왔다. 한국노총에서 ‘아프면 쉴 권리’를 제기한 것이나 금융노조가 ‘백신휴가 2+1’을 내건 것 역시 시간주권이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시간주권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 40시간 노동제, 주 52시간 상한제만으로는 채우기 힘든 세부적인 내용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종의 중식시간 동시 사용은 좁게는 금융업종 노동시간 문제이지만 넓게는 다른 많은 노동자들의 시간주권 문제를 선구적으로 내세운 의제로서 의미 있다. 또한 ‘백신휴가 2+1’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 다른 감염병 사태 발생 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조금 더 넓힌다면 ‘아프면 쉴 권리’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사용자, 정부로서도 시간주권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겠지만 그래도 시간주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노동자, 특히 조직된 노동자의 몫이다. 이후 노동계, 특히 노조들이 시간주권 문제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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