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ct industry belongs to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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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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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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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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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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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곤충사육 가구는 ‘농가’로 분류하고, 곤충 사육하는 사람도 ‘농업인’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곤충산업이 농업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가령,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업인 자녀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그리고 동일 법률에서 농업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곤충산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의 종류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재 법규상 곤충산업을 농업으로 분류하는 규정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6-85호)밖에 없다. 현재 곤충산업의 법적 지위는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의 하나인 고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농업인’으로써의 지위만 인정할 뿐, ‘농업’이라는 산업으로써의 곤충산업은 어디에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농업의 한 범주로써 곤충산업이 갖는 법률적 지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곤충산업이 농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조세특례 제한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며, 농사용 전기 요금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곤충 사육 농가들의 농업인으로써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농업으로서의 곤충산업의 법률상 지위를 강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축산법」에서 정하는 고시(가축의 종류)에 곤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개정하여 곤충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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