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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 Current Status and Tasks of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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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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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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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39-147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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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집단적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제도는 아니지만 변형된 형태로서 이른바 재판외분쟁해결제도의 일환인 집단분쟁조정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 목적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調停)제도의 특례로서 도입되었다. 즉 기존의 (단발형) 분쟁조정제도를 발전시켜 같은 원인에 의한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여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피해의 특성상 소송보다는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분쟁조정제도는 집단소송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모델로 주목받아 왔다. 그런데 이들 제도의 이용실적은 처음 기대와는 달리 지극히 저조하다. 이것은 제도설계상의 문제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행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집단소송제도가 아니면서 집단소송(대표당사자)제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바람에 조정제도로서의 장점조차 살리지 못한 제도설계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그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참가신청절차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적 구조로 개편하여 절차를 단순화하고 소비자들의 이용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하여 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개별쟁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정안 작성을 보다 유연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조정안을 미국식의 집단소송제도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총액으로 제시할 필연적 이유도 없다. 한편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의 권고 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설사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거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도 의 입법화는 여전히 필요하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우리 실정에 맞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가 구체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더보기In Korea, som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s are introduced and operated recently, which are part of so-called ADR system for relief of collective damages. These systems are operated by the mediation commission, which is the administrative ADR institution. The objec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s is to settle the same kind of consumer disputes in one lump by the mediation commission. As the mediation system can be more effective than the lawsuit system in consumer disputes,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system has attracted attention as a powerful institutional model to replace the class action system. However, the usage rate of these systems is extremely poor, unlike the initial expectation. I think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problem of the system design. The reason why the rate of the usage of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low is because, I think, due to the system design clumsily imitating class action system, it cannot even make use of the merits of ADR system. This article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as follows. Above all, the dual structure of the application procedure is needed to be simplified into a unified structure.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 systematic adjustment so that the parties(consumers) can individually decid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settlement proposal. In relation to this, the mediation commission should prepare the settlement proposal more flexibly, considering that the individual issues of the parties may be different. In that respect, there is no inevitable reason to present the settlement proposal as a sum of damages compensation like US class action lawsuit. On the other hand, it is appropriate to abolish the system for only the convenience of administration, such as recommendation to prepare a compensation plan for consum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 However, even if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activated, it is still necessary to legislate the class action system for solving collective consumer damages that can not be solved through mediation or is not suitable for mediation.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improve the collective dispute settlement system, we expect the discussio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lass action system appropriate to our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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