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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에 있어서 사적 이익의 중요성 = Significance of Private Interest in Determining the Closest Relationship in Article 26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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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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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177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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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을 준거법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밀접한 관련 의 의미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 당사자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의 결정에 대한 사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연결기준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는 채무자인 당사자를 의미하며 채무의 이행지가 아닌 채무자의 소재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관련된 계약의 준거법을 고려해야 하여 최종적으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결기준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이 적절하거나 실현가능한 연결요소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마규칙의 개정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제26조도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Article 26(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designates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tract as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when there is no chosen governing law by the parties to the contract. However, the meaning of closest connection is not clear. The connecting criteria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parties interests since it shall be protected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governed by parties autonomy. Out of parties to the contract, the interest of the party who should execute his contractual obligation shall be considered and the governing law shall be connected to the parties domicile not to the place of performance. In addition, the law of a country that the parties would not expect to be the governing law shall not be designated as the governing law. Despite the abov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governing law of the concerned contracts before the governing law is finally determined. Notwithstanding the above connecting criteria, it is doubtful whether or not the law of the country with which it is most closely connected with the contract is the proper and operable connecting facto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vising Article 26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ith reference to change of the Rom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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