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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과 위헌적 법률해석의 통제범위와 기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67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statutes and the control of the ordinary court's jud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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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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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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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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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헌법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합헌적 법률해석 방법이 사용된다. 법률의 합헌적 해석은 헌법의 가치를 법률의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실현한다고 하는 중요한 헌법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 재판에서 법률을 합헌적으로 해석하여 당해 재판에서 헌법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지 아니한 재판을 상급심을 통하여 교정하거나, 재판소원을 통하여 취소함으로써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현행 사법시스템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에 의한 합헌적 법률해석의 통제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법원은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 관련된 헌법원칙, 기본권의 의미, 기본권 보호영역의 내용에 합치하는 법률해석을 하여야 하고, 그 최종적 통제의 책임은 최종의 상급심인 대법원이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09노677 판결은 신문사 광고중단 운동의 표현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유죄판단을 하였다. 위 판결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전이나 선동에 가까운 행위를 범한 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공동정 범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선전이나 선동에 의한 업무방해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공동정범의 이론을 적용하여 이를 처벌한 것은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권력이 형사적 제재를 이용하여 사상의 자유 시장에 개입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유해 가능성이 있는 의견 뿐 아니라 정부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의견까지 말살시킬 가능성이 있다.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선전, 선동행위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을 제정할 경우, 그와 같은 구성요건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보기When a judge interprets a statute provision, she should consi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Korean judicial system, one cannot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 when the judge of her case does not interprets the provision applied to her case without due consider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its provision. Hence, the responsibility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statute lies in the ordinary court judges. The subject dec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09no677 interpreted the criminal provision with due consideration of freedom of speech. The decision punishes defendant without the provision that punishes the incitement. The defendant tried to persuade netizens to call offices of several companies to cancel advertisement contract with some newspaper companies. It is expression on the issue of public interest. It is the freedom of speech that rules the domain, not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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