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 루이지애나(Louisiana) 법에서의 유류분 제도의 변천171) = The Evolution or Perishment of the Forced Heirship and Legitime in Louisiana Legal Syste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93(2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상속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가 유언의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로 인해 이 유언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된다. 최근 유류분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시작되었다. 기부문화의 확산과 제고를 위하여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재의 상속에서의 유류분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7년 피상속인의 무사려한 유증으로 인하여 본처와 그 자녀들이 생존권적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지만, 경제력이 많이 커진 작금에는 경제적능력이 충분한 자녀들이 기부된 재산을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되찾아 온다든지 자녀들사이에 재산 싸움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유류분 제도가 그 수정을 받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유류분제도를 개선하고자 할 때 참고로 해야 할 외국의 제도로서는 특이하게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의 강제상속과 유류분 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에서 보통법 위주의 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인 민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주에서는 대륙법 계통의 전형적인 특징인 상속에서의 공동체의 개념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주에서의 공격과 시대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를 고수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변화를 거부할 수만도 없어서 루이지애나도 1995년 이 제도에 대하여 급격한 수정을 가하였다. 즉 피상속인 사망시 23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유류분권을 인정하였으며, 예외적으로 그 자녀가 심신상실 정도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 없이 유류분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성년 자녀들이 피상속인의 기부의사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루이지애나주의 유류분 제도의 변천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제도의 개선에 참고하고자 한다.
더보기One of the important principles in Estate law is testamentary freedom. But this testamentary freedom is restricted by the forced heirship and legitime. Recently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donation culture,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is forced heirship and legitime should be changed or even abolished. The forced heirship and legitime was introduced into Civil Law of Korea in 1977, to prevent the inappropriate and irrational disposition of estate of the wealthy deceased to newly-wed or concubine and their children (or illegitimate descendents) and protect the sustenance of the original wife and children. But nowadays the disputes over legitime have arisen between wealthy and able-bodied descendants and donees of the deceased for greed and money, not for the sustenance. And this tendency of propensity to dispute hinders the sound donation for charitable and educational purposes. Therefore it is time to reconsider and change the forced heirship system. At this perspective we had better looking up to the changes of the forced heirship in Louisiana legal system, which has a civil law system different from the other states of America with common law systems. The forced heirship i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civil law system originated from French law and Spanish law and Roman law. Many attacks to abolish the forced heirship in civil code and even in constitutional law of Louisiana and have been done for nearly two hundred years and finally achieved to the extent that the forced heirship is an exceptional case in 1995 and 1996. The changes in the forced heirship in Louisiana would guide the direction of changes in that of Korean civil law. At present rules about that is “Forced heirs are descendants of the first degree who,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decedent, are twenty-three years of age or younger or descendants of the first degree of any age who, because of mental incapacity or physical infirmity, are permanently incapable of taking care of their persons or administering their estates at the time of the death of the decedent.” This change of laws would b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efforts to revise the forced heirship in Korea.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