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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현황과 과제 = The Current Status and Tasks of Ordinance Related to Crime Vict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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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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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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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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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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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153(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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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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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다양한 필요와 욕구 등 복합적인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시행되어야 함에도 그동안관련 공무원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등의 부족으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규정마련이나 정책개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과 운영에 있어서 형식적·소극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해당 정책을 검토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16년 9월에 발표된 제3차(2017-202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해당 기본계획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책무성 강화를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법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련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조례 제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 범죄피해자 관련 조례의 상당 부분이 상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재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반영된 정책을 개발하여 이를 구체화 하는 조례로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조례와 특정 범죄피해자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조례의 내실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즉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In order to cope with various needs and desires of crime victims, the national crim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should be centered on local communities and local autonomous entit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have passively established regulations related to crime victims or developed policies. In particular, the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stipulates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d the annual implementation plan. However, local governments remain at the formal and passive level in the application and operation of the regulations. The local ordinance related to the crime victim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y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policy of the victims of crime. In this sense, “the third (2017-2021) basic plan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announced in September 2016 has significance. The basic plan is to expand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related to crime victims and to strengthen accountability, and aims to expan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Therefore, this article analyzed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to crime victims and suggested the following remedie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identit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under the 「Act of Crime Victim Protec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s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as the ordinances that develop the policie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and embody them.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e Victims Ordinance and the Specific Crime Victims Ordinance must be clarified. And we must strive to improve the Crime victim Ordinanc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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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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