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제한 =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nd Limitation of The Doctrine of Poisonous Tre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09-633(2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천명하고 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종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진술증거에는 독수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만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는 형상의 변화가 없음을 이유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제308조의2의 신설로 인하여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를 가리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독수과실의 이론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라는 이유로 자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되면 형사소송의 궁극의 목적인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과제는 요원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고 그 기준으로 희석과 단절의 원리, 독립발견의 원리, 증거금지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에서의 다수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증거수집과정에 법위반이 있다하더라도 바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수집과정의 법률위반이 피의자·피고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수사기관이 이러한 위반 없이도 증거를 얻을 개연성은 없었는지, 증거수집금지위반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사적 영역 중 핵심영역을 침해한 것은 아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로부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위법행위의 불법성이 그로 인하여 수집된 증거에 계속되고 있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here is well-written regulation about deny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illegally acquired evidenc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 308-2. It becomes the issu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that derived from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the past, admissibility of evidence was denied on the testimonial evidence which was derived from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accordance with The Doctrine of Poisonous Tree whereas it was accepted on the non-testimonial evidence because the form of evidence will not be changed. However, upon newly established §308-2, point of view was raised that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both evidences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which was derived from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were denied.
According to so-called the Doctrine of Poisonous Tree, when both illegally acquired evidence and secondary evidence are denied, then finding truth that is an ultimate goal of Criminal Procedure Act is still far-off. Therefore, there should be proper limitations and to establish the proper limitations, certain criteria, such as plinciple of dilution and interruption, plinciple of self detection and evidence ban are suggested. For majority of opinions in USA and Germany, conclusively, even there is violation of law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not be denied. Moreo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if there were violation of essential rights of suspect/defendant while there was violation of law of collecting evidence, if there was probability of acquiring evidence without breaking the law, and if there was violation of the core of personal criteria even without infringement of law on collecting evid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