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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평등주의를 통한 평등 원칙의 재구성 = Reconstruc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al Egalitar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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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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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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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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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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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cent debate on egalitarianism, there has been a growing focus on relational concepts, expanding the approach to equality beyond mere distribution. These theories emphasize a relational perspective and introduce new concepts. Consequently, equality is now understood not only as the distributive equality of material goods but also as equal social relations or the quality of social relations. Equal treatment is evaluated by shifting the focus on the way in which institutions distribute goods, rather than on the shares distributed by the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equality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aims to achieve equal social relations, surpassing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iberal equality principles. It seeks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e equality principle from social institutions to individual actions.
While there are ongoing debates within the field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particularly regarding whether the content of the equality principle pertains to achieving relational equality or removing unjust social relations, discussions have emerged on how to concretize the distribution principle of relational egalitarianism. Recently, Schemmel proposed a theory known as liberal relational egalitarianism, which offers a specific formulation of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by encompassing comprehensive power equality and non-domination. However, Schemmel's theory still exhibits limitations inherent to liberalism and lacks distinctive features compared to traditional egalitarian principles.
To reconstruct the existing principle of equ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as an egalitarian principle rather than a negative principle centered on the removal of unjust social relations. This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positive principle of relational equality. Moreover, to realize relational equality, it is crucial to present distribution principles that differentiate from traditional distributive equality principles and establish an equality principle that aims for equality itself rather than equality as a premise of liberalism. By doing so,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relational egalitarianism can be effectively and appropriately applied to address contemporary issues of inequality.
최근 분배냐 관계냐를 둘러싼 평등주의 논의에서 관계적 개념을 목표로 하는 이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평등에 대한 접근을 분배에 한정하지 않고, 관계라는 관점과 개념으로 새롭게 확장한다. 이에 따라 평등은 물질적 재화의 분배적 평등을 넘어 평등한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질로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평등한 대우는 제도가 분배한 몫이 아니라 제도가 재화를 분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판단되었다. 특히 관계 평등주의의 평등 원칙은 기존의 자유주의의 평등 원칙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평등한 분배보다 사회적 관계의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며, 평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도에서 개인 행동으로 확장하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관계 평등주의 진영 내에서는 여전히 관계 평등 원칙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계 평등 원칙의 내용이 관계 평등 실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존재하며, 관계 평등주의의 분배 원칙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슈멜이 관계 평등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유주의적 관계 평등주의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 이론은 평등 원칙을 포괄적인 권력 평등과 비지배로 구체화한다. 그러나 슈멜의 이론은 여전히 자유주의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평등주의 원칙과 차별점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평등 원칙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가 아닌 평등주의적 평등 원칙으로서 관계 평등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사회적 관계의 제거를 통한 소극적인 평등 원칙이 아니라, 적극적인 관계 평등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분배 원칙을 기존의 분배 원칙과 차별화하여 제시하고, 자유주의의 전제로서의 평등이 아닌 평등 그 자체를 목표로 하는 평등 원칙을 확립한다면, 관계 평등 원칙은 현대의 불평등 문제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원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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