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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축출제도에 있어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소수주주 보호 이념의 조화 -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및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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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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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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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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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상법을 통하여 상법 제360조의24 내지 26으로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2020년에는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과 매매가액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알엠에스코리아 판결”)과 소수주주 축출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병합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83315 판결(“울트라건설 판결”)이 선고되었다. 알엠에스코리아 판결은 제360조의26에 따라 주식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매매가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야 하는데, 그 매매가액의 의미는 소수주주와 합의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된 확정가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주식은 소수주주 전부의 주식이라는 점도 방론으로 판시되었다. 울트라건설 판결은 소수주주를 축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주식병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평등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소수주주의 축출제도는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소수주주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이론적 토대는 기업결합 유연화이론에 기초한다. 1983년 델라웨어 주 대법원의 Weinberger v. UOP 판결은 소수주주의 축출이 이루어지는 현금교부합병에서 사업상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폐기하고, 공정한 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소수주주를 그 의사에 반하여 퇴출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2001년 독일 주식법 및 2014년 일본 회사법에 도입된 축출제도 역시 위 Weinberger 판결의 영향을 받아 별도의 경영상 목적은 요구하지 않고 소수주주가 상당한 대가를 보상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제도 설계의 초점을 두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제도는 경영상의 목적을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고, 주식의 이전시기 역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 가액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 지급 또는 공탁한 때로 규정하여 장기간(2~3년) 회사법상 법률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반면, 판례는 소수주주 축출 목적의 주식병합을 인정하므로 지배주주는 매도청구권 요건보다 낮은 수준의 지분으로도 손쉽게 소수주주를 축출할 수 있게 되어 소수주주 보호에 흠결이 발생한다.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의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majority of minority)를 도입하고, 제360조의24 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을 통하여 매도청구일에 지배주주가 제시가액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주식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면서 감정 요건을 보다 강화하도록 하며(불가능하다면 지배주주가 제시가액을 공탁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의 발생은 면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3조의 단주처리 절차에도 매도청구권과 마찬가지로 단주보유주주의 가격결정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으로써 주주관리비용 절감과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 취지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Korean Commercial Code (the “KCC”) amended in 2011 adopted the system for squeeze-outs under Articles 360-24 through 26. In 2020,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24699 rendered on June 11, 2020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8da283315 rendered on November 26, 2020 on the effect of the consolidation of shares under the purpose of fr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The former decision ruled that, in order for a share transfer to take effect pursuant to Article 360-26,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pay or deposit the purchase price to the minority shareholder, and the meaning of the purchase price above shall be the final purchase price agreed with the minority shareholder or determined by the court. In the latter case, it was held that the consolidation of shares for the purpose of freezing-out minority shareholders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o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squeeze-out system enhances management efficiency while allowing minority shareholders to receive fair compensation.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based on corporate flexibility theory. In 1983 Weinberger v. UOP, he Supreme Court of Delaware ruled that in case a fair consideration was paid in the cash-out merger, it is possible to squeeze-out the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ir will, while business purpose is not necessary. German and Japanese’s squeeze-out systems also do not require a separate business purpose when a minority shareholder is creat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inberger decision. On the other hand, the squeeze out system in Korea explicitly requires the business purpose, and the time of share transfer is also stipulated as the time when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ys or deposits the amount determined by the court decision to the minority shareholder, so that the legal relationship under the corporate law becomes unstable for a long period (2-3 years). Moreover, according to court precedents, share consolidation for the purpose of freezing-out minority shareholders is applicable. Therefore, a controlling shareholder can easily squeeze-out minority shareholders in a lower level of equity than the requirements for the right to request for sale, which causes defects in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conclusion is three legislative theories: First of all, while deleting the management purpose requirement under Article 360-24, Paragraph (1) of the KCC, the majority vote of minority shareholders shall be also adopted. Secondly,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360-24, Paragraphs (6) through (8) of the KCC, the share transfer should become effective on the date of squeeze-out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pays or deposits the offered price, and the requirements for appraisal should be strengthened simultaneously. If it is impossible to do so,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hall be exempted from the incurrence of damages for delay by depositing the proposed value. Finally, under the procedure for dealing with fractional shares of Article 443 of KCC minority shareholders shall be able to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purchase price. This article aims to harmonize the legislative intent of reducing shareholder management costs and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rough the proposed amend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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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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