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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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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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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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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업의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회사법 또는 기업지배구조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라보는 연구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팀 생산에 있어 발생하는 조정 문제와 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회사법 또는 이사회의 역할은 축소되고, 대신 빅데이터에 대한 통제, 즉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에 어떤 목표를 부여해야 하는지가 새롭게 조명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활용을 보조형과 대체형으로 나누어, 각 경우에 이사회와 관련된 회사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먼저 보조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회사법적 대응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미 인터넷 등 기술이 회사의 경영 및 의사결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이사의 주의의무 또는 경영판단원칙이라는 것이 워낙 추상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모두 경영판단 사항으로서,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이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 즉 주의의무의 내용은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라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 및 유지가 강조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효과적 이용은 학습에 이용한 데이터의 적정성에 크게 의존하는데, 경영 조건이 회사마다 다른 상황에서 각 회사는 가장 적절한 데이터를 수집,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거버넌스의 수립 및 유지의 일차적인 의무는 CE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있지만, 그 적정성의 감독은 이사회의 감시의무에 포함된다.
대체형 인공지능을 염두에 둔다면 많은 논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이 달라진다. 전통적 회사법에서는 주로 경영진의 인센티브, 즉 이해상충을 염려하지만, 인공지능에서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오류 또는 실패가 문제의 원인이 된다. 또한 그 해법 역시 회사법의 사후적 메커니즘, 즉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서 사전적 통제수단으로 이전될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에게 전통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나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이사로 선임하거나 법인격을 인정할 필요는 적다고 본다. 다만 대체형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목표함수를 명확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회사의 목표에 관한 논의가 깊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간 중심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동형 인공지능이 단독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회사의 경영에 인간의 개입 및 감독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e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 huge impact on corporate activities, and the studies investigat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by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are now emerging. As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s more sophisticated, the function of corporate law or the board of directors as a mechanism to solve the agency problems in team production will be reduced. Instead, it is expected that a problem of data governance will attract atten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debates on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ssisted AI and autonomous AI, separately.
Assisted AI is not a big deal from the corporate law perspective. Sophisticated technologies are already widely used in business, and such tendency could not change the role and liability of corporate directors. The bottom line is that the duty of care of directors or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so flexible, and thus directors are very unlikely to be subject to liability regime associate with being assis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proper system of data governance should be alternatively emphasized, since effectiv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largely depends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data used for machine learning. Such of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data governance primarily lies with the CEO, and oversight duty of the board of directors will apply.
Autonomous AI raises several legal issues. First of all, it creates a new problem; the cause and proper solution of the problem will be changed. Traditionally, for instance, corporate law is mainly concerned with managerial incentives of pursuing private benefits, but the problem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incentives but errors or failures in algorithms. In addition, the ex post liability regime is no longer properly applied, and ex ante regulation or control will be more emphasized. Since conventional liability of directors does not seem to fit here, there is little need for appoint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director or recognizing person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t current stage, however, it is necessary to clearly assign the corporate purpose, which attracts huge attention recently in Europ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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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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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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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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