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독일의 장애인 통합을 위한 법제연구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법제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다. 복지지급 대상으로서 장 애인을 파악하고, 복지제공을 위해 장애의 정도에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는 장애인을 ‘객체’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 장애인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주체로서 인정해야하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찮가지로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사회 안에서 노동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인식 하에서 장애 인의 사회 및 노동생활의 참여가 다양한 방법으로 촉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장애라는 한계로 인하여 장애인이 가지 는 권리의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애에서 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는 수단을 최대한 제 공해 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공동체 안에서 통합되어 일상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차별 없이 살아 갈 수 있어 야 하고,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따른 삶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로는 이들이 분리 수 용되는 시설거주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과 접근권이 필수적이다. 접근권은 장애인이 건물,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것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권리이며, 현대사회에서는 특히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일상적인 생활의 향유 를 위한 국가적 지원과 장애인에 맞게 재단된 환경에서 직업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독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기본권실현을 위한 법률 구조를 보면, 먼저 기본법 상 장애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 다. 그리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 지침을 독일 내로 전환적용한 AGG가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일반 법적 성격을 가진다.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평등실현을 위해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것은 장애인동등지위법과 사회 법전 제9장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이다. 2001.7.1.에 사회법전 제2편으로 삽입된 중증장애인법(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중증장애인 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서는 독일의 장애인 법제의 시각변화가 특히 중증장애인의 사회와 직장 내의 통합과 관 련하여 잘 반영되고 있다.
더보기Die Voraussetzung der Erneuerung des Unterstützungssystems für Behinderten ist die Umwälzung des Gedankens. Behinderten sind kein Objekt, das nur als Leistungsempfänger konzipiert und fṻr die Sozialeistungsträger in den Stufen kategorisiert werden. Sie sind ein Subjekt mit Selbstbestimmungsrecht und daher können eigenes Leben nach ihrer Zuneigung und Willen selber gestalten. Sie haben Recht, in integretierter barrierenfreien Gesellschaft zusammen mit anderen das Leben zu geniessen. Dafṻr ist es notwendig, ihnen das Teilhaberecht an der Gesellschaft und der Arbeit zu gewährleisten. Sie sind aber verhindert wegen der Behinderung als ein Bürger an allen Lebensbereichen sich zu beteiligen. Daher sollen Nachteilen, die als eine Folge der Behinderung angesehen werden muss, durch verschiedenen Massnahmen ausgegliechen werden. Um Behinderten in der Gesellschaft zu Leben, muss zuerst die Diskriminierung abgebaut werden. Ihnen wird das sebstbestimmenes Leben mit der Menschenwürde gewährleistet werden. Der erste Schritt dafür ist, dass sie statt des separaten Anstalten in eigenem Heim wohnen. Die Barrierenfreiheit ist eine grundlegende Voraussetzung, die integretiertes Leben der Behinderten in der Gesellschaft ermöglicht. Nach § 4 des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 sind Barrierefrei "bauliche und sonstige Anlagen, Verkehrsmittel, technische Gebrauchsgegenstände, Systeme der Informationsverarbeitung, akustische und visuelle Informationsquellen und Kommunikationseinrichtungen sowie andere gestaltete Lebensbereiche, wenn sie für behinderte Menschen in der allgemein üblichen Weise, ohne besondere Erschwernis und grundsätzlich ohne fremde Hilfe zugänglich und nutzbar sind."Die rechtliche Konstruktion für die Durchsetzung der Gleichheit der Behinderten und der Intergration und Teilhabe ist folgendes: Am obersten befindet sich Grundgesetz Art. 3 Abs. 3, der die Diskriminierung wegen der Behinderung verbietet. Die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der EU gehört zu wichtiger Rechtsqelle. AGG, damit Deutschland die 4 Antidiskriminierungsrichtlinie der EU umgesetzt hat, gilt als allgemeine Regelung gegen die Diskriminierung. BGG ist erlassen, um den Diskriminierungsverbot des GG zu verwirkliche und wird im Verfältnis zu AGG als spezielle Regelung betrachtet. Das Sozialgesetzbuch Ⅸ mit dem Titel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ist auch spezielle Regelung. 01.07.21001 wurde Kapitel 2 "Besondere Regelungen zur Teilhabe Schwerbehinderter Menschen" eingefṻh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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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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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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